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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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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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사에서 급여를 압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진행 중인 급여압류 중지 가능, 새로운 압류 진행 금지, 채권자의 추심행위 전면 중단 등의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후 비교적 신속하게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급여압류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 중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진행 중 해외출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출국 자체'가 아니라 '변제금 납부와 소득 유지'입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출장, 여행, 가족 방문 등의 사유로 해외출국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은 일정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본·조건

  • 개인회생 조건이 뭐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우려가 있고, 매달 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3~5년 동안 갚을 총액이 현재 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조건 총정리: 신청 자격과 기각되는 경우 →

  • 무직인데 개인회생 가능해요?

    지금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벌 돈으로 나눠 갚는 절차라서 급여·연금·사업소득처럼 계속 들어오는 수입이 필요합니다. 취업이 확정됐다면 그 소득으로 준비할 수 있고, 일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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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나 배달·아르바이트 소득도 개인회생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매달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들쭉날쭉하면 최근 통장 입금 내역과 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월평균 소득을 보여 줘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부업 수입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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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연체가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해도 되나요?

    연체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미 갚지 못한 경우뿐 아니라 앞으로 갚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연체'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요건이지 개인회생의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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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하면 빚을 몇 퍼센트나 탕감받나요?

    미리 정해진 탕감 비율은 없습니다.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모두 갚고 남은 빚이 면책되는 방식이라, 빚이 많고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커집니다. 같은 빚이라도 가구원 수, 재산, 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총정리: 조건·절차·비용·변제금 한눈에 보기 (2026) →

  •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주소지나 계속 다니는 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합니다. 2026년 3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서울·수원·부산을 포함해 회생법원은 6곳이 되었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일부 지역은 인근 회생법원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회생법원 관할 정리: 2026년 6개 회생법원과 신청 법원 정하는 법 →

개인회생 절차·기간

  • 개인회생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과 금지명령,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을 거쳐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나옵니다. 변제는 원칙적으로 3년이고 첫 납부가 신청 후 약 3개월 무렵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3년 변제라면 전체로는 3년을 조금 넘깁니다.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과 보정 횟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정리 →

  •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 독촉은 언제부터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고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뒤부터 멈춥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접수 후 3일 안에 금지명령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송달까지 포함하면 보통 1~2주 정도 걸립니다.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권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금지명령: 독촉·압류가 멈추는 시점과 효력 →

  • 이미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됐는데 개인회생하면 풀리나요?

    금지명령만으로는 기존 압류가 풀리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압류 절차가 멈추고,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금지명령: 독촉·압류가 멈추는 시점과 효력 →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꼭 직접 나가야 하나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집회에서는 변제계획을 확인하고 채권자 질문에 답하는 정도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알려 기일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정리 →

  • 개인회생 서류는 뭐가 필요하고 부채증명서는 어디서 떼나요?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소득 자료, 재산 자료, 계좌 거래내역, 채권자별 부채증명서 등 실무상 30종이 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채증명서는 돈을 빌려준 각 금융회사나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습니다.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니 발급 시점을 맞추세요.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서류 총정리: 필요서류 목록과 부채증명서 →

개인회생 비용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예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신청 28,800원, 서면신청 32,0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영업자 등 외부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라면 그 보수로 15만~30만 원가량을 추가로 예납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비용 정리: 인지대·송달료와 마련 방법 →

  • 개인회생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에 1회분 5,500원(2025년 6월부터)을 곱한 금액을 미리 냅니다. 채권자가 5명이면 50회분인 275,000원, 10명이면 90회분인 495,0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 납부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비용 정리: 인지대·송달료와 마련 방법 →

  • 수중에 돈이 없는데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잔고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고, 첫 변제가 시작되기 전 몇 달 동안의 월급으로 비용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연체 요건을 갖추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 지원제도로 서류 작성과 법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료는 법정 금액이 없으니 포함 업무와 분납 여부를 상담 때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비용 정리: 인지대·송달료와 마련 방법 →

변제금·생계비

상황별(코인·도박·대출·사업)

  • 코인으로 날린 돈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2022년 7월부터 코인·주식으로 잃은 돈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마다 운영이 달라 반영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손실을 핑계로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되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 입출금·거래 내역을 사실대로 제출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세히 보기: 코인 빚 개인회생: 투자 손실도 탕감받을 수 있을까 →

  • 도박 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신청은 가능하고,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면 남은 도박 채무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박에 쓴 돈을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흔해 갚을 총액이 커지고 24개월 단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전후로 도박을 계속하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자세히 보기: 도박빚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청산가치 반영 기준 →

  • 주식 반대매매로 남은 미수금이나 신용융자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매매 뒤 남은 부족분, 신용융자, 주식담보대출 모두 채권자목록에 올려 다른 빚과 함께 조정합니다. 계좌에 남은 주식과 예수금은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거래 내역과 잔고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자세히 보기: 주식 빚 개인회생: 신용융자·미수·반대매매 채무 정리 →

  • 최근에 대출을 받았는데 바로 개인회생 신청하면 문제 되나요?

    신청 직전 대출 자체가 기각 사유는 아니지만, 빌린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라는 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비나 기존 빚 상환에 쓴 자료가 있으면 대체로 해결되고,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경우라면 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회생 직전 대출: 사용처 소명과 기각·사기 위험 정리 →

  • 카드 돌려막기 중인데 언제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하나요?

    돌려막기로 한도를 계속 늘리고 있다면 연체가 나기 전이라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빚을 갚는 데 쓴 카드론·현금서비스는 사용처 소명에서 대체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버틸수록 채무와 이자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히 보기: 카드 돌려막기 개인회생: 멈출 시점과 신청 조건 →

  •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은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빼면 안 됩니다. 목록에 없는 빚은 면책되지 않고, 알면서 뺐다면 나중에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그 사람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보아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돈·사채 개인회생: 지인 빚도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할까 →

  • 자영업자인데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소득은 매출·경비 자료로 법원이 다시 따져 보는 경우가 많고,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세금 체납은 탕감되지 않고 변제계획에서 전액 갚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 실패 빚 정리와 소득 산정 →

  • 법인파산하면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빚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에는 면책이 없어 대표자가 보증한 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본인은 별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진행해야 하고, 법인 파산사건을 맡은 회생법원에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인파산 대표자 연대보증: 대표이사 개인 책임과 정리 방법 →

개인회생 불이익·생활

개인파산

법인파산

법원·관할

채무조정·추심·신용

  • 개인워크아웃 감면율은 얼마예요? 상각채권이 뭔가요?

    2026년 9월 확인한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로는 이자·연체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원금은 상각 전 채권이 30%까지, 상각채권이 20~70% 사이에서 줄어듭니다.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부에서 손실로 떨어낸 채권을 말합니다. 실제 감면율은 소득과 채무 규모 심사로 정해집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워크아웃 감면율과 상각채권 뜻: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 →

  • 아직 연체 90일 전인데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이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가 30일 이내면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이자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 주지만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개인워크아웃 감면율과 상각채권 뜻: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기준 →

  • 신용불량자 기준이 뭐예요? 몇 달 연체하면 되나요?

    '신용불량자'는 지금은 법률 용어가 아니고, 보통 장기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출 원금·이자나 5만 원이 넘는 카드값·카드론이 석 달 이상 밀리면 연체정보가 올라갑니다. 등록 전 단계의 짧은 연체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줍니다.

    자세히 보기: 신용불량자 기준 정리: 연체정보 등록과 벗어나는 방법 →

  • 개인회생 인가를 받으면 신용불량 상태가 풀리나요?

    인가결정과 함께 기존 연체 기록은 풀리지만, 그 자리에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새로 올라갑니다. 공공정보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신용카드·신용대출 이용이 어렵습니다. 공공정보 해제 시점은 성실 변제 기간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신용불량자 기준 정리: 연체정보 등록과 벗어나는 방법 →

  • 채권추심원이 집에 찾아오는 방문추심, 거부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대부업체의 개인 대출채권이라면 방문 같은 특정 추심 방법을 쓰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고, 추심자는 원칙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의 방문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방문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요청은 문자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자세히 보기: 방문추심 거부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 금지행위와 대응법 →

  • 통대환대출로 빚을 한 번에 합쳐도 괜찮을까요?

    금융회사끼리 대출을 갈아타 금리가 실제로 낮아지는 대환대출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기존 빚을 먼저 갚아 주고 점수가 오른 틈에 더 큰 대출을 일으키는 '통대환'은 수수료와 고금리 때문에 오히려 빚이 불어나기 쉽습니다. 대출을 소개해 줬다며 빌리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가 대부업법 위반입니다.

    자세히 보기: 통대환대출이란? 정상 대환대출과 불법 통대환 구분법 →

의뢰인 후기에서 자주 나온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