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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이 가장 손해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은행이 대출을 설계하는 방식부터 개인회생이 왜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신용회복과의 차이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은 가장 손해가 큰 쪽은 은행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우리가 손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은행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은 손해가 가장 큰 쪽이 은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빚을 탕감을 해 주지만 손해를 안 볼 수는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은행은 애초에 돈을 빌려줄 때, 대출할 때부터 이게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 계산을 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상한 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내가 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을 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회수 가능성이 높으면 낮은 이자율에 대출을 해 주고요. 기업이 빌려줄 때가 보통 그렇죠. 회수율이 낮다면은 높은 이자를 부과를 합니다. 심지어 회수 가능성이 정말 낮으면, 즉 신용 점수가 너무 낮으면은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대출을 안 해주고 2금융권 또는 사채업자한테 가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금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은 금리를 빌려주고 한 100건 중에 몇 건 정도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사고가 나더라라는 것을 계산해서 이자를 또 맞춥니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빌려주게 되면은 회수 못 하는 것이 내가 계산한 범위에 해당을 하면은 은행은 빚을 회수 못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이자를 높였을 경우에 그런 거고 원론적으로는 빚을 안 갚으면 어쨌든 받아야 될 돈 못 받았으니까 손해 아닌가요?" 뭐 채권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개인회생을 좀 반대를 해야 되지 않나? 금융권이 돈도 많고 힘도 세니까.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회생을 허락한다, 하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둘 중의 하나잖아요. '허락하지 않는다'를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개인회생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채무자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못 갚는 상황이다, 재산도 없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못 한다? 채무자는 숨어 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차명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은행은 단 한 푼도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경우, 개인회생을 하게 허락을 해 준다 이러면은 개인회생을 해서 일부는 탕감을 해 주더라도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탕감이 돼서 90%가 탕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10%의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도 못 받는 것과 10%를 받는 것.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은행의 경우에는 10%를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겠죠. 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개인회생을 하면 10%를 받을 수 있다고 치죠. 은행은 더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신용회복위원회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기관들의 협의체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통해서 6천만 원을 갚으면은 나머지는 탕감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신용회복을 통하면은 한 8천만 원은 갚아야지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신용회복을 안 하겠죠. 개인회생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마련한 또 다른 게 뭐냐면 '변제 기간을 늘리자'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 만에 6천만 원을 갚으면은 한 달에 150에서 200만 원 사이를 갚아야 된다면은, 우리는 8년 동안 갚게 하자. 8년 동안 8천만 원을 갚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이하로 갚아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지를 넓혀 주는 거죠. 그리고 신용회복을 선택하면 은행으로서는 더 좋은 거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