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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어떤 연락이 오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지명령을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독촉 과정과 법적조치의 실제 흐름을 쉽게 설명드립니다. 법적조치 예정 통지서의 의미부터 압류, 채권양도까지 이어지는 과정과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안 갚다 보면, 연체를 하다 보면은 다들 살면서 사실 카드 하루 이틀 밀려서 연체 문자 뭐 이런 거 받아보잖아요. 그거 외에 또 이제 뭐 우편이 온다거나 어떤 연락들이 올까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안내해 드리면서 이 모든 연락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다면은, 오늘은 과연 금지명령을 안 받으면 어떤 연락이 오는지, 어떤 식으로 독촉을 받는지 그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카드값 제때 안 내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문자 오고 전화 오고 이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5일까지 연체는 괜찮습니다. 5일까지는 연체 정보가 등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일을 넘어가면은 이제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추심 업무 부서로 이 사건을 넘긴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추심 부서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데, 그 우편물이 일명 '법적 조치 진행 예정 통지서' 또는 '법적 조치 예정 통보서', '법적 조치 착수 통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으세요. 이걸 갚지 않으면 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들어갈 겁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 우편물을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은 "드디어 나한테도 압류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압류가 들어오면은 집에도 빨간 딱지 붙고 회사에도 다 알려지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정 통보서'예요. 예정 통보서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압류 결정을 받고 집행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빠르더라도 일주일, 이주일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때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은 압류 집행보다 빨리 금지명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압류 결정까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채권자가 추심 부서로 사건을 넘겼고, 추심 부서에서 압류 신청을 해서 압류 결정이 나에게 날아왔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동산에 대한 압류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내 집에 불시에 들이닥쳐서 이런저런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일 거고요. 급여에 대한 압류를 했다면은 회사로 압류 결정문이 날아갈 겁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는 급여 통장에 대한 압류랑 구분을 해야 돼요. 급여 통장에 압류가 되면은 통장을 바꾸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급여에 압류가 되면은 회사에서 나에게 주는 돈을 압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250만 원을 제외하고는 가져갈 수가 없게 돼요. 회사가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 나한테 주지 못하고요. 그다음으로 압류도 됐는데 그 사람들이 추심을 못 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라는 것을 받게 돼요. 채권자가 나에 대해 가진 채권이 매각됐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저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1년 동안 빚을 안 갚고 압류를 해도 돈이 나올 구석도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회수 가능성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회수 가능성이 1%면 100만 원 가치인데 그래, 500만 원에 너네가 사 가라" 하고 대부업체에 넘깁니다. 그럼 대부업체는 이것을 500만 원에 사서 어떻게 하느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우리은행에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자까지 하면은 약 1억 3천만 원이 되는데, 이거 우리한테 1천만 원만 주면은 나머지 다 없는 걸로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는 채무를 면책받고 대부업체는 돈을 벌고, 이렇게 채무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발생하는 게 채권 양도양수 통지입니다. 왜 이게 오냐면 채권을 매각했을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팔 때는 자동차를 사면은 아무런 조치를 안 해도 효과가 생기나요? 아니죠. 차량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 요건처럼 채권 양도양수를 하면은 채무자에게 우편물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락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가장 두려워하셔야 될 건데, 아까는 우리은행이 대부업체에 팔았다고 하는데 이 대부업체가 또 추심이 안 되면은 이 채권을 또 한 100만 원에 또 팝니다. "나는 500만 원에 샀으니까 너네 이거 100만 원에 사 가라. 어차피 이거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손실을 볼 것 같다." 100만 원에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대부업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대부업체가 사채업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사서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불법 사채업자도 이 부류에 해당을 하는데요. 잘못 걸리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방문 추심, 또 뭐 직장에 온다거나 집에 온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조금은 폭력적으로 추심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가면 안 되겠다. 채권 양도양수가 일어날 때쯤이면은, 이때면은 아무리 늦어도 그때는 뭐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워크아웃이든 방편을 마련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