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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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