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숨겨진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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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아무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제도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인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의 개념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부터, 개인회생이 가능해지는 조건과 실제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변제 원칙 2.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과 월 변제금의 산정 기준 3. 중위소득 60% 기준과 추가·기타 생계비의 인정 4.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60개월 변제 조건 5.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과 배우자 재산·투자 손실금의 반영 문제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변제 능력과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영상에서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을 중심으로 기준 생계비와 중위소득 60%, 추가·기타 생계비가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이어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60개월 안에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하는 조건과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재산과 도박·사치·주식 투자 손실금의 청산가치 반영 문제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혹은 알아본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진짜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좋아했어요. 물리를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라는 거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따라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게 상당히 명쾌하고 깔끔했기 때문인데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뉴턴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제1 법칙은 관성의 법칙이고 제2 법칙은 힘과 가속도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개인회생에 있어서도 이런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칙 없이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주고 채권자의 채권을 없애 버리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 두 번째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고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계시지만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먼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은 정말 쉽게 말하면은 너 매달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우리가 예전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기 이전에도 빚쟁이가 돈을 못 갚으면은 채무자에게 "그러면은 너 매달 네가 버는 돈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일단 갚아, 그러면은 내가 봐줄게"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이런 상식에서 온 건데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는데 100만 원의 생계비가 들고 그런데 내 소득은 뭐 150, 200만 원이다, 그럼 150만 원 벌 때는 50만 원을 빚쟁이에게 주고 100만 원 벌 때는 100만 원을 주고 이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에요.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내가 50만 원을 벌었는지 100만 원을 벌었는지 빚쟁이는 모르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금액을 당연히 축소시키려고 할 거예요. "아, 이번 달도 50만 원밖에 못 벌었으니까 50만 원 가져가세요" 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기준이 되는 생계비를 정해 놓습니다. 그게 바로 중위소득의 60%라는 기준이에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위소득을 계산을 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가 매달 얻는 소득의 중간값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득의 60%, 이렇게 보면 되죠. 가상의 사람을 한 명을 잡아 놓으면은 이 사람은 소득 분포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소득의 60%는 생계비로 쓰고 나머지 40%는 남더라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60%가 생계비가 되고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153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60%라는 거는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60%라는 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웃음) 법원이 정한 것도 아니고 아마 이 금액이 복지와 관련된 정책 어딘가에서 나오는 금액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쓰이는 금액을 차용해 온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생계비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매달 쓰는 생계비가 다른데 일률적으로 중위소득의 60%만 쓴다 이렇게 결정할 순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소득 자체가 중위소득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소득이 상위 10%인 경우도 있고 하위 10%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중위소득의 60%를 못 버는 사람은 가용소득이 없으니까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해서 소득이 정말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당연히 생계비도 60% 이상 쓰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소득이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의 60%를 생계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조율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중위소득의 60%에 플러스해서 추가 생계비도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플러스해서 기타 생계비라고 해서 고소득자의 생계비는 또 별도로 인정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바로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 다시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너 갚을 수 있을 만큼만 갚아라" 이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가진 재산보다 많이 갚지만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가용소득 전액 변제 원칙에 따라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월 변제금을 이용해서 60개월 안에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 청산가치 보장이 됨으로써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가용소득이 50만 원이라서 50만 원씩 변제를 할 수가 있는데 60개월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이 5,000만 원이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청산가치 보장이 안 돼요. "어, 내가 90개월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개인회생은 최장 갚을 수 있는 기간이 60개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못 갚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은 재산 처분형 변제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변제를 하는데 가용소득만으로 다 못 갚을 때는,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이 좀 있을 때는 내가 1년 내에 재산을 일부분 처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면서 빚을 갚고 그다음에 남은 빚은 가용소득으로 갚겠다, 이런 계획은 가능하죠.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조금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배우자 재산을 나의 청산가치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도박이나 사치를 했을 때 그리고 주식 투자 손실금이 있을 때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반영을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