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늘어나는 개인회생 사무장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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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사무실, 아무 곳이나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업계 구조를 바탕으로 사무장 사무실의 특징과 위험 신호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수임료가 왜 사람마다 달라지는지,

허위·과장 광고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의 메카인 서초동에 계시잖아요. 이 개인회생 분야 사무실들이 실제로 좀 더 많이 생겼나요? 개인회생 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무장 사무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동안 이제 좀 많이 없어졌던 거 아닌가요?" 2016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없어졌었죠. 그 이유는 검찰에서 단속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무장 사무실이 있으면은 처벌을 해서 징역형을 살게 했죠. 어, 1년 6개월씩 살고 나왔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이 싹 없어지고 더 이상 그런 게 없는 청정 구역이었는데, 요새 개인회생 업계가 조금 잘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사님은 개인회생 사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변호사님 이름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무장 사무실은 불법인 거죠?" 사무장 사무실은 불법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불법인데 하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면은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장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둘 다 변호사법으로 불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개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 사무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변호사님은 이거 안 하는 분인데, 이 변호사님은 이쪽 일은 전혀 거리가 없고 다른 쪽의 전문가신데" 그런데 그 변호사님이 도산 전문 변호사라고 앞에 내세우면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면은 사무장 사무실이다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통의 분들, 특히 급한 분들은 이거를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물론 이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다 걸리면은 사무장 사무실 가능성이 90% 이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이때 상담할 수 없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못 만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 상담할 때 못 만나고 도중에도 못 만나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든지 무조건 변호사는 못 만나게 하는 사무실. 왜냐하면 사무장 사무실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구조예요. 또는 사무장이 명의를 빌리고 돈을 주는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천만 원, 2천만 원, 수천만 원을 주면서 명의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유혹을 받았다는 초년차 변호사님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주니까 찜찜하죠. 돈을 받기는 하지만 찜찜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입을 안 하려고 해요. 개입을 안 하면 나중에 사고가 터져도 "나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개입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상담을 하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내 책임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담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이 변호사님은 사무장한테 명의를 빌려줬는데 조금 돈만 벌면 그만하면 되는데 왜 계속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업계의 뒷소문으로는 이런 변호사님들이 처벌의 위험을 두려워해서 그만두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무장이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너 그만두면은 내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수할 거야." 그러면 사무장은 자수함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말죠. 그러니까 한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개미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늪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 봐야 될 점은 수임료가 정찰제인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사무장 사무실에서는 사무장이 직접 사건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무장은 상담을 하는 또 새끼 사무장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끼 사무장에게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프리랜서로 하되 수임하는 사건 수임액의 20%를 준다, 30%를 준다, 이렇게 약정을 해요. 이렇게 약정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어떤 새끼 사무장이 사건을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수임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따라서도 수임료가 달라져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무장은 300만 원, 어떤 사무장은 500만 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장이 기분이 좋은 날은 300만 원을 제안하고 기분 나쁜 날은 뭐 500만 원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술 먹다 돈을 많이 썼다 이러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방금 수임했던 의뢰인이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당신은 500만 원 내세요" 하면서 자신의 손실을 보전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무장 사무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사건의 수임료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했을 때도 동일한 금액인지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얼마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럴 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해서 보통은 다른 사무장에게 배당이 됩니다. 전화를 해서 똑같은 사례인데 이름은 바꿔서 질문을 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수임료를 들어보면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살펴봐라.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개인회생이 정부 제도인 것처럼. 뭐 정부 제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좀 애매하게 홍보를 하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마치 새희망홀씨, 새출발기금처럼 개인회생도 행정부가 나서서 진행하는 제도다라고 의심할 만한 문구로 많이들 광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90% 이상 탕감을 받을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광고도 있어요. 이러한 과장 광고는 변호사가 광고를 한다면은 결코 할 수 없는 광고입니다. 변호사는 자격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과장 광고를 함부로 못 해요. 그리고 과장 광고를 하면은 변협으로부터 바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장은 내가 징계를 받더라도 변호사가 징계를 받는 거지 나에게 손실이 오는 거는 아니고요. 변호사가 징계를 받아서 자격이 중지가 되거나 상실이 됐다 그러면은 사무장은 다른 변호사를 또 찾아서 "어 월 1천만 원 줄게, 2천만 원 줄게" 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펌이다 이러면은 사무장 사무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변호사가 하더라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해당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두 가지 해당한다면 의심을 해 보시고요. 세 가지 모두 해당한다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쪽은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사무장 펌이고 나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