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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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 20%, 개인회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금리가 낮아지면 채무자에게 무조건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정 최고 금리의 변화가 채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쉽게 설명 드립니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고, 그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는 구조까지 현실적으로 짚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사건 처리에도 결국 사람의 감정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법원이나 회생위원 입장에서 좋게 보는 사람과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까요?

제 경험상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수천 건의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찰해 보면, 법원의 일을 늘리는 사람은 싫어하고 법원의 일을 편하게 해 주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사실 이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비슷합니다.

판사님들이 좋아하는 서면은 판결문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서면입니다. 저 역시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판결문 작성 전에 법원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PDF 파일 말고 원본 한글 파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경우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활용하겠다는 의미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이 싫어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보정 기한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대부분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정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에는 무보정 개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약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보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정 기한이 7일인 곳도 있고, 14일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어떤 법원은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보정권고문에도 “7일 또는 14일 내에 보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각하는 회생위원들도 꽤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 사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법원이 싫어하는 채무자 유형은 무리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영업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리한 변제계획안으로 들어가면 법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소득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이유 없이 금액을 과도하게 축소해 놓았거나,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당연히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실제 소득이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적게 신청했느냐”
  “청산가치가 더 높아 보이는데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보정은 사실 처음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면 굳이 발생하지 않을 보정들입니다. 결국 이런 사건들은 법원의 업무를 늘리게 되고, 법원 입장에서는 좋게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무실에서는 허위 근로계약서를 만들거나,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월소득을 줄여 가용소득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 자료 제출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바로 기각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의뢰인이 자신의 실제 소득은 200만 원이지만 곧 16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는 두 아이의 부모인데, 현재는 주 3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 2일 근무로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신청해 달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보정이 나왔습니다. 회생위원이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는 계속 월 20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왜 근로계약서에는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별도의 추가 보정 없이 바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의뢰인은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을 속이는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회생위원 한 명은 평균적으로 200건에서 300건 정도의 사건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단순히 한 번 보고 처리하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정권고를 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2주 안에 답변이 와야 할 사건이 3주, 4주가 지나도 제출되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계획해 둔 전체 일정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허위 자료나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반복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방해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언제든지 기각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각 결정 자체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만큼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기각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