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막는 법안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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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조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실제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채무조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법률적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지금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참 이런 채무조정 제도를 알리는 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의욕이 과하신 거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개인이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를 밟기 전에 신복위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거치게 하겠다, 그런 법안을 8월까지 발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말대로라면 개인회생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죠. 개인회생 하려면 신복위, 즉 금융권이 허락을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긴가요? 그렇네요. 금융권에서 '신복위 통해서 채무조정 해' 하면 채무조정을 하는 거고, '채무조정 말고 개인회생 해' 하면 개인회생을 하는 거고. 신복위 입장은 당연히 채무조정 하라고 하겠죠. 그게 금융권한테 이득이니까요. 금융권의 로비를 상당히 받나 봅니다. 회장님들 만나고 다니시겠죠. 그것보다도 이거는 좀 너무 법에 대해서 무지하신 거 같아요. 법에 대해 안다면 감히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 우리 헌법상에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사례가 여러 번 있어요. 행정 절차에 대해서 국가가 건축 인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불복할 때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바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논리예요. 현재는 행정심판을 갈 수도 있지만 바로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면, 이 행정심판을 하는 곳은 법원이 아닌데, 법원이 아닌 곳에서 국민이 심판을 받음으로써 법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는 논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지금 개인회생 절차 그리고 파산 절차는 법원의 재판 절차인데 이것을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가 제한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위헌적인 법안이 될 겁니다.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은 대상 채무 자체가 달라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을 하는 대상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에 한정되고요. 그래서 개인의 사채라든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무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개인회생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국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개인회생은 비록 면책이 되는 채권은 아니지만 세금을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은 '너 개인 채무 있으니까 법원으로 가세요'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압류·추심의 그런 급박함을 모르는 발언이에요. 개인회생을 하려는 사람은 당장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서 내 급여가 압류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절차를 뒤로 미루고 신용회복위원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법원에 접수를 하면 급여가 압류되는, 아니면 재산이 압류·추심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합니다

간단히만 생각해도 이런 세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법안을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너무 무지한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법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요. 그런데 이건 위헌성이 있다 해서 반드시 안 될 거고요.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뿐만이 아니라 법원의 검토도 거칠 텐데, 법원 역시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법안이 제정되더라도 위헌심판으로 바로 헌법 불합치 또는 헌법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될 법안이에요. 요즘 엉뚱한 법안을 왜 내고 있는 건가요? 아, 그러게요. 모르죠 뭐. 여기부터는 제 상상인데,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포용 금융도 해주고 그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도 잘 협조해 주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로비도 하겠죠. 개인회생으로 가는 것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금융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이에요. 정말 상당히 이득입니다. 그러한 이익을 바라보고서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로비를 한 금융권 담당자도 좀 문제가 있죠. 로비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알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번 인터뷰라도 하고 싶네요. 아, 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