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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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서류가 많은 이유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확인 2. 주민등록·가족관계·급여명세서, 인적 사항과 소득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3. 계좌·부동산·주식·가상자산, 재산 관련 서류는 어디까지 필요한가요? 4. 개인회생 보정권고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5. 서류 발급 대행과 제출 전 검토로 누락·오류를 줄이는 방법 개요 개인회생 신청에 여러 서류가 필요한 이유를 가용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등 기본 자료부터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자료, 계좌·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 재산 자료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이어 개별 사정에 따라 배우자 관련 자료나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보정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서류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발급 대행과 제출 전 검토가 준비 부담과 누락·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떼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이 제일 좀 많고 빡센가요? 대충 서류가 3~40종은 된다고 보이는데요. 3~40종이요? 네. 굉장히 많죠. 사무소에서 하나 떼려고 해도 속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떼드리고 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서류로만 이루어지고 채권자들의 대응이랄 게 없어요. 채무자가 낸 서류만 믿고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자료 서류들을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서류는 어떤 종류들이냐? 개인회생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용 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채무자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제출을 받게 되고요.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지, 내가 변제 계획에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인지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또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곳이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이 청산 가치라는 거는 재산을 얘기해요. 내 재산을 어디 숨겨놨는지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좌 내역을 내라, 정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내역을 내라, 재산세 낸 내역도 내라, 코인, 주식, 계좌 내역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 여기서 나아가서 내 배우자는 또 재산이 있지 않은지 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내라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라면은 더 나아가서 회생위원이 네 서류를 받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회생위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내시오. 또는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소득에 관한 자료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류들을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꿀팁인가요? 꿀팁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다 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뗄 수는 없고 하나하나 떼고 저희가 대리를 해서 떼더라도 하나하나 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실을 맡기는 것, 또는 이런 서류 대응을 해주는 다른 사무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 애초의 사건을 맡기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제 냈을 때 너무 많은 걸 내다보면은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서류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혼자 진행한다면 회생위원이 보정을 알아서 내릴 거예요. 그 보정에 따라서 변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건 기각 사유다 그러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서류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