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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 신청 조건,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기간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감면해 준다는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음. 맞아요. 그리고 욕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오해들 많이 하시니까요.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네요. 이번에 좀 파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임차인이 은행에 찾아갑니다. 내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겠습니다 이러면 몇 가지 상품이 있어요. 보증 기관에 따른 상품인데요. 보증 기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보증 기관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임차인이 은행에 나중에 전세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금융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별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일단 주택금융공사가 누구에게 이런 파격적인 채무 조정을 해 주느냐? 주택금융공사가 대신해서 은행의 빚을 갚고 그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접 받아야 되는 돈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혜택을 받냐면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환한 고객, 청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다자녀 가구, 그 외에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빌렸는데 거기서 이 비율에 따라서 뭐 10%면 1천만 원, 25%면 2,500만 원 이렇게 그냥 감면을 해 준다? 아, 예.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 갚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실 상환 후에 일시 상환을 할 때는 원금을 최대 25%를 감면해 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원금의 최대 35%, 청년과 소상공인은 최대 80%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어요. 개꿀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또 없죠. 특히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80%는 다른 제도에서도 찾기 힘든 굉장한 감면율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도 해당되는 거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아, 그러면 성실 상환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청년은 아니고, 성실 상환이라는 게 일단은 분할 상환 약정을 하고서 그중에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에요. 그 상태에서 일시 상환을 하겠다 이러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감면해 주겠다. 이거는 해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방금 얘기한 거는 미상각 채권일 때 얘기고요. 상각 채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이게 상각 채권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면은 청년층, 소액 채무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최대 80%가 감면이 되는데 청년층은 만 34세 이하고요. 소액 채무자는 1,500만 원 이하의 원금이고, 소상공인은 뭐 모두가 알다시피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해당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최저 감면율이 55%고 최대가 80%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위 변제 후 3년 이내 채무조정 신청 시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극 상환 고객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위 변제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은 원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근데 성실 상환 고객이 더 크니까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10%를 상환한 고객이 중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25%를 감면해 주니까 이게 중복돼서 적용되는지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많이 감면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왜 해 주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해 줘도 되나요?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할게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포용 금융이고 어떻게든 좀 채무자들을 위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라, 정책적인 발표를 해라라는 압박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2026년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 보시고 해당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