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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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채무 감면 기준과 재산 심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달라진 감면 기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 심사 강화, 그리고 어떤 신청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네요. 새출발기금을 좀 악용하는 분이 많았나 봐요. 악용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탕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몰래 숨겨둔 상태에서 탕감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규제하는 쪽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누구한테요? 세금 나가는 거 같아.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쉬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몰래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출발기금이 강제적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탕감률이 순 부채의 60에서 80%,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었는데, 순 부채의 30에서 80%로 최소 탕감률이 60에서 30으로 내려간 거죠. 크게 내려갔으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30%만 탕감받고 나머지는 갚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애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현행 감면보다 5에서 30%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100%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왜 감면해 주죠? 기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못 갚잖아요. 일시금으로 갚지 못하니까 어쨌든 취약 차주로 인정을 해주고 탕감을 일부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탕감을 해주지 말고 기간을 더 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채무자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탕감해 줘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새출발기금 자체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그중에 30은 정부가 부담할게, 그중에 60은 정부가 부담할게 이런 취지라서 100%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요? 일단 어려워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해당만 한다면 최소 60%를 탕감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들은 60% 미만으로 30에서 60% 범위 내에서도 탕감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신청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신청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도가 조금 후퇴했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후퇴했죠.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려다가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같은 거 안 받나요? 그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숨겼다. 내가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썼다. 이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새출발기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도 내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안 냈는데 탕감됐고 내 재산은 남아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딴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가 성립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기의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은 여기 새출발기금에서 보면 국가가 되겠죠. 채무를 매입한 다음에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국가냐 아니면 새출발기금이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법인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광의의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