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급할수록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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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불법사금융에서 50만 원을 빌렸는데 다음 날 105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런 계약도 정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 4만%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사례부터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과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급전 대출 50만 원이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이유 2. 합의하고 빌린 불법 사금융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 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한다면? 4.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늘릴까요? 5. 최고금리를 올리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까요? 개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금융 조직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고,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이어 최고금리 제한으로 합법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일부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출연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완화가 대출 선택지를 넓히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불법 사금융이 문제를 일으켜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좀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558명한테 50만 원을 빌려줬대요. 총 액수가 14억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을 빌려준 뒤 날 105만 원을 갚게 했대요.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갚는 거니까 연 이율로 따지면은 4150%,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더 문제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이런 조직이 이번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가족은 좀 타격이 커지는 말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이 있어서도 가족 앞에서 욕을 하는 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가족한테 나체 사진 보내는 거는 사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다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직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고요. 이를 주목을 해서 현 정부에서 생긴 법률 중 하나가 연 최고 이자가 60% 이상이면은 이자도 무효고 원금도 무효다. 이런 법률까지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효라고 한들 나체 사진을 가지고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법망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의 사조직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50만 원을 빌릴 때 내일 105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를 알고 빌리는 건가요? 알고 빌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뭔가 도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가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호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신고가 되는 건가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법 104조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 매매 계약. 내가 너한테 내 신장을 1억 원에 팔게라고 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이런 계약도 연 4만%다, 이런 거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효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애매하긴 해요. 이걸 진짜 무효로 보는 게 맞나?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장기 매매는 확실히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은 인간의 장기는 사고팔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높은 이자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데, 그리고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진짜 무효로 해도 괜찮은 건가? 이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경찰에 신고하면 또 유포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정도까지 협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나는 너 지인한테 이거 다 알릴 거야, 다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불법 사조직이 아직도 암리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돈을 빌릴 때 고금리에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내 나체 사진을 주면 안 되죠. 그거를 담보로 요구한다고 주면은 그 순간 그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자제한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금리가 20%예요. 대부 업체들이 장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대부 업체들이 잘 없어요. 대부 업체가 돈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 받기 힘든 사람한테도 빌려줬어요. 5%의 위험 비용이 더 발생하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지금은 최고 이자율이 20%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25% 이자를 받으면 돈을 빌려줬을 만한 사람한테도 이제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나는 20%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줄 거야 하니까 그 사이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고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좀 완화가 되면은 이런 불법 사금융이 좀 사라질까요? 저는 사라질 거 같아요. 이자제한법이 너무 낮아요. 20%면 우리나라 IMF 지났을 때 은행 금리가 10%가 넘었는데요. 그리고 한 80년대만 해도 은행 금리가 20% 이렇게 갔는데, 돈을 빌리는데 20%다. 사실 이자제한법 한도가 내려갈 때는 저금리 시대였어요. 돈 맡겨도 1%밖에 못 받는데 무슨 25%냐, 20%로 낮춰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자제한법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와머니 CM송이 떴는데 연 이자 60%인가 저희 근데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고요. 와 무슨 악마다 60%, 근데 저는 60%면 되게 싸다. 이게 선택지가 많으면은 내가 20%에 빌릴 수 있으면 20%에 빌리는 거고 못 빌리면은 60%에라도 빌리는 거고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60%로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아까 말한 4만% 이런 고금리까지 주고 있으니까요. 휴대도 고금리로 100만 원에 5만 원이나 주고.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한 달인데, 아 한 달에 5만 원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60만 원, 60만 원이면은 60%, 60%면 무효 아니죠? 60%가 무효죠. 그 정도면은 줄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