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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오래된 빚을 정부가 다시 줄여준다는데, 이번에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연체 채무 소각·조정 대상부터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그리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의 차이는?
2.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3.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회생보다 탕감에 유리할까요?
4. 정부의 빚 탕감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연체해도 되나요?
5. 성실 상환자 금융 혜택, 채무 감면과 형평성은 맞을까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의 지원 대상과 연체 시점 조건을 살펴보고,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어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의 방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개인회생보다 많은 탕감이 가능할지 전망을 살펴봅니다. 해당 방안은 과거에 발생한 장기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연체해도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혜택과 그 한계를 살펴보며, 채무 감면 정책의 형평성 문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부 덕분에 유튜브 콘텐츠가 끊이지가 않네요.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또 빚을 갚아 준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좀 기시감이 있는 뉴스예요.
뭐냐면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피해를 보셨겠지만 근데 코로나.. 이미 피해 보신 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에게 실행된 대출이 358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아직 남아 있는 잔액이 154조 7천억 원이래요. 특히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이다. 좀 심각하긴 하죠. 그런데 왜 이 기사가 기시감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출발기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이미 줄여 줬죠. 아직도 남아 있는 채무, 어떻게 보면 새출발기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채무를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로 읽히고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고 금융권 공공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고 무담보 채권이고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은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새출발기금과 뭐가 다르냐? 새출발기금은 언제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차주면 해당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고 그 연체는 2023년 6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취약한 차주, 새출발기금조차 시도 못 할 것 같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어차피 못 갚겠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볼 때 그럼 뭐 얼마나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탕감해 준다는 발표는 없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꼼꼼히 본다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채무 소각, 채무를 사서 그냥 없애 버린다는 거고 하나는 채무 조정, 원금이나 이자 또는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해 준다는 거니까 사실 이에 대한 기준은 새출발기금에도 있고 워크아웃에도 있고 개인회생에도 있거든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서 가용 소득이 거의 없으면은 소각을 시켜 주고 가용 소득이 좀 있다 그러면 조정을 시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이 될까요?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탕감이 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서 소각을 시켜 버리니까 더 많이 탕감되는 경우 뭐 80%, 90%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할 만한 점이 최근에 새출발기금이 좀 안 좋게 바뀌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보다 탕감되는 정도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줄어든 것이 어디로 갈 거냐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새출발기금에서 정말 많이 탕감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가다 보면은 개인회생보다도 더 많은 탕감을 받는 경우도 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연체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지금부터 이제 연체하는 게 더 유리한? 아 아니에요. 지금부터 연체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어야 돼요. 이미 발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체하면은 차라리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해 보시는게 더 좋겠다. 연체 안 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갚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나는 다 갚았는데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정부에서 갚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 성실 상환자는 금융 기관이 기록을 보관하고 대출시에 더 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빚지라고. 그렇죠. 좀 안 갚는 사람의 혜택에 비하면은 성실 상환자의 혜택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