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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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 독촉이 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

연락이 없다고 해서 채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추심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부터 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그리고 개인회생 시 독촉 없는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채권자의 독촉 연락이 끊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2. 채권자가 사망하면 추심 연락이 중단될 수 있나요? 3. 채권 양도 과정에서 독촉이 끊기는 이유 4. 이미 압류된 채무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5. 독촉 없는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요 채권자의 연락이 끊겨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채권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채권 존재 미인지, 채권 양도 과정의 관리 누락 등 독촉이 중단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압류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촉이 없는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채무조정 상담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채무가 밀리면은 이제 독촉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꿀이긴 한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가만히 있어야죠. 쥐죽은 듯이.

그 안 갚아도 되나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죠. 당연히 계약들 했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독촉을 버티다가 독촉이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채무가 사라지진 않죠. 내가 낼 의무는 있죠. 내가 갚을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그리고 이자도 계속 정산되고 있겠죠. 이자도 뭐 내가 몇 퍼센트에 빌렸든 이자율을 안 정했으면 법정 금리 15%에 따라서 계속 이자는 붙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돈 빌린 사람들도 독촉하는 사람한테 돈을 먼저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중간에 왜 독촉 연락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채권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기고 나중에는 채권이 사라져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러 저한테 왔어요. 본인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빌려줬다고 했다. 그래서 그 빌려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그 돈을 상속받아서 뭔가 땅을 사고 뭔가 재산이 있죠. 달라고 해도 그런 일 없다고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에 채권 추심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경우는 채권사 사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부 업무 실수인데 채권이 양도 양수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 채권에 대해서 이런 팔로업이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채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뭐냐면 이미 압류를 걸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추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압류를 걸어 놓으면은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든요. 걸어 놓은 상태에서 독촉을 안 하니까 아 나는 안심하고 있고 10년만 지나면 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압류해 놨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나 혼자 안심하고 있을 뿐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도 진행 안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더 불안한 거네.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불안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 입장이 네, 다섯 군데에서 추심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한 군데 추심이 안 온다고 더 불안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독촉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없는 채권으로 까먹고 있다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은 그 채권에 대해서는 탕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니까 독촉이 안 와도 나한테 이런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은 존재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개인회생이나 뭐 워크아웃이나 상담을 하실 때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