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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3명 중 1명이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는 통계, 도대체 어디서 탈락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기각·폐지되는 주요 원인부터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최근 인가 전 폐지가 늘어나는 배경까지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개인회생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세 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한다 뉴스가.. 저도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하다가 실패하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3명 중 한 명 정도인 줄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처음 알았어요? 아셨어야죠. 제가 잘못한 거 같네요. 기사에 따르면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천 건, 약 15만 건인데 회생 개시 결정 전후의 탈락자 수가 45,000명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1/3이라는 수치를 계산을 했는데 회생 개시 전후라고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회생 개시가 안 되는 사람. 개시 전에는 기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시가 된 다음에 인가 도달 못 가서 인가 전에 폐지가 되는 사람. 그리고 인가는 받았는데 인가 후에 변제금 미납 등으로 폐지되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심사 단계 기각이 15,000건, 그러니까 약 1/3이죠. 그다음에 개시 결정을 받고 소득 악화 등으로 인가 전에 폐지가 되는 게 16,000건. 그리고 인가 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게 14,000건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폐지되는 것 중에 대부분도 인가 전에 폐지가 된다는 거죠.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게 2/3 이상이니까 한 70% 이상 되겠네요. 그럼 인가 전 폐지는 왜 되는 거죠? 일단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시 전에 기각되는 사유는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예요. 개인회생 요건이란 무엇이냐? 청산가치 보장 그리고 가용소득 전액 변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정에 대한 충실한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은 회생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다음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생의 요건은 갖춘 거고 보정도 다 충실하게 했는데 인가 전에 폐지되는 사유는 가장 많은 것이 인가가 되려면 채권자 집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인가하는 시점까지의 모든 변제금을 다 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변제금 미납인 상태에서도 인가를 시켜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가 전에는 변제금을 다 내야 하는데 이 변제금을 내지 못해서 폐지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계 16,500건은 이 변제금을 내지 못한 거고 그러면 왜 변제금을 못 내느냐? 사정이 악화됐거나 애초부터 개시 결정을 받을 때 무리한 변제금으로 개시 결정을 받은 거예요. 무리한 변제금이라는 거는 변제금은 공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 내 소득이 실제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인데 내 소득을 300만 원으로 제출을 해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변제금이 산정된다면은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보다 100만 원이 더 많게 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인가 전에 이미 변제금 미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을까요? 뉴스가 나와서. 뭐 이 부분은 이제 추측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최저 생계비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시 결정을 받았지만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기는 힘들고 그리고 요새 개인회생 사건들이 많이 몰리면서 개시 결정이 늦게 나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고 개시 결정이 늦게 나면은 그때부터 변제금을 내기보다는 그 이전까지 쌓인 변제금을 한 번에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한 번에 내는 변제금을 미리 모아두지 않아서 인가 전에 폐지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세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최근에는 개인회생에서 의도적으로 인가 전 폐지를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상각 채권으로 만들어서 워크아웃에서 탕감받기 위한 시도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인가 전에 폐지를 받는 거예요. 인가 전에 폐지를 받으면은 그때까지 내가 개인회생에 납부한 변제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인가된 다음에 폐지 결정을 받으면은 내가 낸 변제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 전 폐지가 많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세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