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시 재신청 어려워, 주의사항은?

2025-03-14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직장인, 자영업자 너나 할 것 없이 가계부채 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만 해도 100만 명을 넘기며 폐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회생 법원의 역할은 커진다.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 마지막 희망을 안고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하는 법정 관리 제도다.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지급불능에 빠졌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모두 다 성공적인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확률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그 첫 번째로 면책 후 일정 기간 내에 또 재신청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회생은 5년 내, 파산은 7년 내로 재신청을 못 하게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는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이다. 쉽게 말해, 최대 기간인 5년을 변제하더라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일 때 기각이 내려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보정명령을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보정기간을 어기는 경우인데 충분히 보정 가능한 내용임에도 기간을 어겼다면 내용과는 상관없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 세 가지의 경우 모두 본인 혹은 대리인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처한다면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분야를 선택하든 전문분야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이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이 신청 전 여러 금융사에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정에서 스노볼 이펙트로 채무만 더 늘어 심적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3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빚 폭탄을 돌리는 것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면책 받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회생전문 블랙스톤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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