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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할수록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대출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불법사금융에서 50만 원을 빌렸는데 다음 날 105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런 계약도 정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 4만%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사례부터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과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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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급전 대출 50만 원이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이유 2. 합의하고 빌린 불법 사금융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 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한다면? 4.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늘릴까요? 5. 최고금리를 올리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까요? 개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금융 조직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고,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이어 최고금리 제한으로 합법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일부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출연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완화가 대출 선택지를 넓히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최근에 불법 사금융이 문제를 일으켜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좀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558명한테 50만 원을 빌려줬대요. 총 액수가 14억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을 빌려준 뒤 날 105만 원을 갚게 했대요.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갚는 거니까 연 이율로 따지면은 4150%,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더 문제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이런 조직이 이번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가족은 좀 타격이 커지는 말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이 있어서도 가족 앞에서 욕을 하는 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가족한테 나체 사진 보내는 거는 사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다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직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고요. 이를 주목을 해서 현 정부에서 생긴 법률 중 하나가 연 최고 이자가 60% 이상이면은 이자도 무효고 원금도 무효다. 이런 법률까지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효라고 한들 나체 사진을 가지고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법망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의 사조직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50만 원을 빌릴 때 내일 105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를 알고 빌리는 건가요? 알고 빌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뭔가 도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가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호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신고가 되는 건가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법 104조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 매매 계약. 내가 너한테 내 신장을 1억 원에 팔게라고 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이런 계약도 연 4만%다, 이런 거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효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애매하긴 해요. 이걸 진짜 무효로 보는 게 맞나?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장기 매매는 확실히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은 인간의 장기는 사고팔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높은 이자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데, 그리고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진짜 무효로 해도 괜찮은 건가? 이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경찰에 신고하면 또 유포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정도까지 협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나는 너 지인한테 이거 다 알릴 거야, 다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불법 사조직이 아직도 암리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돈을 빌릴 때 고금리에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내 나체 사진을 주면 안 되죠. 그거를 담보로 요구한다고 주면은 그 순간 그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자제한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금리가 20%예요. 대부 업체들이 장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대부 업체들이 잘 없어요. 대부 업체가 돈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 받기 힘든 사람한테도 빌려줬어요. 5%의 위험 비용이 더 발생하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지금은 최고 이자율이 20%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25% 이자를 받으면 돈을 빌려줬을 만한 사람한테도 이제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나는 20%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줄 거야 하니까 그 사이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고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좀 완화가 되면은 이런 불법 사금융이 좀 사라질까요? 저는 사라질 거 같아요. 이자제한법이 너무 낮아요. 20%면 우리나라 IMF 지났을 때 은행 금리가 10%가 넘었는데요. 그리고 한 80년대만 해도 은행 금리가 20% 이렇게 갔는데, 돈을 빌리는데 20%다. 사실 이자제한법 한도가 내려갈 때는 저금리 시대였어요. 돈 맡겨도 1%밖에 못 받는데 무슨 25%냐, 20%로 낮춰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자제한법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와머니 CM송이 떴는데 연 이자 60%인가 저희 근데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고요. 와 무슨 악마다 60%, 근데 저는 60%면 되게 싸다. 이게 선택지가 많으면은 내가 20%에 빌릴 수 있으면 20%에 빌리는 거고 못 빌리면은 60%에라도 빌리는 거고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60%로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아까 말한 4만% 이런 고금리까지 주고 있으니까요. 휴대도 고금리로 100만 원에 5만 원이나 주고.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한 달인데, 아 한 달에 5만 원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60만 원, 60만 원이면은 60%, 60%면 무효 아니죠? 60%가 무효죠. 그 정도면은 줄 수 있겠네요. -
개인회생 변제금, 모르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광고처럼 정말 90%, 95% 이상 탕감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탕감률이 결정되는 기준부터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부양가족·추가생계비 등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탕감률, 광고 속 90% 이상 감면이 누구에게나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과 실제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3.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4.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나요? 5.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인정, 모르면 변제금을 더 내게 될까요? 개요 개인회생 광고에 제시된 높은 탕감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정 최저변제액이 모든 신청인의 최종 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법원 보정에 대한 대응과 절차 지연 사이의 고민을 짚습니다. 청년·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고령자 등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과 관할 법원별 적용 조건을 살펴보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로 소명해야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개인회생 하는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 광고를 많이 보는데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91%다. 어디 95%다. 어디는 97%다. 어디 9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수 없죠. 우린 100%라고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싶으면서도 법보다 줄여서 말하는 거는 허위 과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95% 탕감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신용 채무가 10억이라면 3%면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면 3,100만 원까지만 변제를 하면은 나머지 9억 6,900만 원 탕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최대 탕감률은 96.9%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금 기준이고요. 이자까지 탕감받는 걸로 친다면은 96.9%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걸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8% 정도 탕감받은 경우가 있어요. 98%면은 뭐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예. 그분이 원금이 6억에 이자가 3억 가까이 돼서 10억을 넘을까 말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탕감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진 안 나오고 90% 이상 나오면은 정말 많은 탕감률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들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거는 딱 이 한 줄이 끝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더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법원에서 변제율을 30% 이상 높이세요. 40% 이상 높이세요. 이분은 도박을 했으니까 40% 이상 높여야 됩니다라고 보정이 나와요. 안 그러면 기각하겠대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보정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정이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잘못한 채무자를 법원이 꾸짖어서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대가다라는 식으로 아마 주던 습관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 회생법원들은 이런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고요. 점점 회생위원 분들도 이런 보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못된 사람한테 걸리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똥 밟은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수밖에. 그러다가 버티다 보면은 회생위원도 변제율 어느 정도 수준 조정해 주면서 맞춰가는 순간 끝까지 깎으면서 길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빨리 끝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제금을 내 사정 안에서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는 변제 기간 단축이에요. 회생법원에서 준칙에서 정한 단축 기준들이 있거든요. 단축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다. 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진 가구다. 한부모 가정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라는 말은 그 조건이 있어요. 채무의 총 변제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뭐 도박 주식 채무는 얼만큼 이상이 되면 안 되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만 맞는다면은 24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추가 생계비로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 기타 생계비로 더 인정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적용을 못 받나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거는 모르면 적용을 못 받고요. 아까 못된 회생위원 말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알려줍니다. 아, 당신은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서류를 보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걸리면은 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이 뭐 안 알려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이 안 알려 주는 경우는 없고 못 알려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사무실의 사건을 맡기셨다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 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파악을 못 했더라도 실무 단계에서 서류를 받아가면서 좀 단축 변제 계획안 아니면 추가 생계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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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안 채우고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면책이 가능한 경우와 일시변제 방법, 법원이 확인하는 자금 출처와 주의사항, 그리고 대출·상속·복권 당첨금 등으로 조기면책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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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 조기면책,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면 빨리 끝낼 수 있나요? 2. 부모님·지인의 지원금으로 개인회생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3. 개인회생 중 소득 증가·재산 가치 상승으로 마련한 돈도 사용할 수 있나요? 4. 대출받아 조기면책을 진행해도 될까요? 법원 허가와 상환 부담 5. 개인회생 조기면책 신청 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이유 개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남은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면책을 앞당기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부모님이나 지인의 지원, 추가 소득, 재산 가치 상승, 상속 등 자금 마련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조기면책 여부는 자금 출처와 개별 사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어 대출을 활용하면 개인회생 이후에도 새로운 상환 부담이 남는다는 점과 일시 납부만으로 면책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숨겨 둔 재산과 정당하게 마련한 자금을 구분하고, 자금 출처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개인회생이 3년 하시는 분도 있고 5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짧아지는 분도 있잖아요. 긴 제도에 맞춰서 개인회생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거는 개인회생 기간 도중에 아직 변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정으로 돈을 마련해서 일시 변제를 하면은 면책을 시켜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제도가 법령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기로 하셨는데 아니면 지인이 돈을 빌려 주기로 했는데 조기면책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되면은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빡빡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제도가 좋은 걸 넘어서 더 좋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되죠. 그럼 바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단, 허가는 누가 하느냐? 법원입니다. 법원이 일시 변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봐요. 내가 숨겨 둔 재산이 있었는데 사실 코인을 숨겨 두고 있다가 이거를 팔아서 변제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시세가 1천만 원 정도였는데 개인회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랐어요. 1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갚아도 법원에서는 '어,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하고서 허가를 해 주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최저임금 받을 때 신청을 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월에 500씩 벌어 가지고 끝내버렸다. 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분은 없죠. 제가 수천 명을 봤지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대출 잘 되셨나요? 대출을 해서 대출을 해서 갚는다. 이것도 허가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마치면서 대출금을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연 건전한 재정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 변제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대출을 한 거니까 대출 금액이 어쨌든 줄어들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네요. 일단 탕감을 받았으니까 개인회생하기 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탕감을 받아서 3천만 원이 된 거를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 대출이 3천만 원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개꿀이네 이거. 그런 거네요. 개꿀이네요. 네. 개인회생은 기간을 견딜 것도 없거든. 채무가 줄어들죠. 이거는 제가 좀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법원의 허가 사항이에요. 법원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개꿀이네요. 법원이 안 해 줘도 3천만 원 일시 변제금 넣어 놓고 허가는 안 해 줬지만 앞으로 돈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면은 괜찮대. 복권에 당첨돼서 상금을 받았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권에 당첨됐다. 상금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도박으로 땄다. 도박으로 땄다. 아, 안 해 줄 거 같은데요. 진짜.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턴다, 이제.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면책을 시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변제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뭐 조기 면책을 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솔직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조기면책을 허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히 주의할 건 없다. 그 돈의 출처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수임료 1,000만원만 내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정말 90% 이상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개인회생 탕감률의 기준과 계산 원리를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가용소득, 법정생계비, 변제기간이 탕감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경우에 높은 탕감률이 가능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목차 1. 개인회생 탕감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변제금부터 계산해야 하는 이유 2. 가용소득과 인정 생계비, 실제 생활비를 많이 쓰면 변제금이 줄어들까요? 3.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이 총변제금과 탕감률에 미치는 영향 4. 소득은 적고 채무는 많을수록 탕감률이 높아지는 이유 5. 탕감을 노린 추가 채무와 과도한 수임료·카드깡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개요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사유별로 탕감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임을 설명합니다.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의 의미를 살펴보고, 실제 지출을 늘린다고 변제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변제기간 단축과 가용소득·총채무 규모가 탕감률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탕감률을 기대하며 빚을 늘리거나 과도한 수임료 결제·카드깡을 유도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탕감률만 보고 부적절한 거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많이 탕감받고 싶을 텐데, 그죠? 얘기만 들어도 '아 이런 사람은 90% 이상 탕감된다'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죠. 딱 보면 압니다. 지금은 안 보이고요. 개인회생 탕감률을 알려면 법률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근데 법률의 내용이 '열심히 돈을 갚았지만 운이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은 70%를 탕감하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50%를 탕감하고, 도박이랑 사치랑 유흥이랑 다 한 사람은 30% 이하로 탕감해라'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법률에서는 탕감을 정하지 않고 있고 반대로 변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와 탕감은 서로 차집합 관계죠. 우리가 100이라는 총 채무가 있으면 30만 원을 변제하면 70만 원을 탕감받는 거죠. 변제를 많이 할수록 탕감은 줄어들죠. 이런 관계를 차집합 관계라고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 탕감을 정하고 있지 않고 변제를 정하고 있어요. 변제를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해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소득이 무엇이냐? 우리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생활비로 쓰고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300만 원을 벌었는데 300만 원은 총소득이고요. 300만 원 중에 생활을 하는 데 2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0만 원이 가용소득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300만 원을 버는데 좀 돈을 아껴 쓰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만 생활비로 쓰고 200만 원은 모아둡니다. 그럼 이 사람의 가용소득은 200만 원이 돼요. 법률은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사람은 1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사람은 200만 원을 전액 변제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불공평해요. 아껴 쓰는 사람은 더 많이 변제해야 되고, 아껴 쓰지 않으면 적게 변제해야 되고 이런 불공평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생활비에 대한 기준, 우리는 이걸 법정생계비라고 부를 텐데요. 법정생계비를 정합니다. 이게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 153만 원이에요. 한 달에 실제로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한 달에 실제로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153만 원만 뺀 나머지 금액은 변제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147만 원이라는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한다는 게 언제까지 변제하는 거냐? 영원히 변제한다면 빚을 다 갚겠죠. 이자까지 다 갚겠죠. 영원히 변제하는 건 아니고 이 기간 역시 법률이 정하고 있는데, 처음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이 들어올 때는 이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갚아야지 남은 거를 면제해 준다. 그러니까 탕감률이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3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3년으로 줄어들고 특수한 경우, 20대인 경우, 65세 이상 고령인 경우, 다자녀 가구인 경우, 한부모 가정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2년, 24개월만 갚아도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변제는 적게 되니까 탕감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다 정리하면, 가용소득이 작을수록 그리고 총 채무가 많으면 많을수록 탕감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번다. 그런데 총 채무는 3억 원, 4억 원, 5억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은 더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아, 탕감률이 90%가 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지는 게 좋겠네요. 탕감만 따지면 최대한 빚을 많이 질수록 탕감률은 더 높아지겠죠. 어차피 갚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갚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카드값이 한도가 1천만 원이 남아 있으면 수임료로 1천만 원을 결제하라는 사무실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탕감되니까.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내가 더 변제해야 될 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사무실도 나오는 거죠. 카드깡 해 주는 건가요? 카드깡을 해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런 사무실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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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런 내역있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통장·카드 내역, 주식·코인 투자와 도박 지출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2. 고액 지출은 모두 사치일까요? 생활상 필요와 사용처를 입증하는 방법 3. 가족·지인에게 보낸 돈, 대여금과 채무 상환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4. 별풍선·게임 아이템 결제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 보정명령 대응, 청산가치 반영을 줄이려면 실제 자료와 솔직한 설명이 중요한 이유 개요 개인회생 통장 거래·카드 사용 내역에서 추가 소명이 요구될 수 있는 투자, 도박, 사치·유흥 지출을 살펴봅니다. 고액 결제라도 실제 필요성과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지인에게 보낸 돈은 대여인지 기존 채무의 상환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이어 게임 방송 관련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소명한 사례를 통해 실제 채널과 수입 등 객관적인 근거의 중요성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 반영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허위 자료 없이 사실에 근거해 보정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명령 같은 게 내려올 때 법원에서 시비를 걸 때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투자 내역. 이런 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도박한 경우입니다. 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도박한 금액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을 한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도박을 안 했다면 내가 이거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입금된 회사가 뭐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10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회사냐? 떼보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으로 사치한 내용,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치인 걸 출연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액을 먼저 정해 줘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지출 내역을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치했다고 쓰거나,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어떤 답을 하든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겁니다. 유모차도 가장 유가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1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솔직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잖아요. 500만 원짜리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건 사치라고 보는 거 그럴 거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려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특수한 기능이 있고 내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점도 역시 소명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모차 사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유모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소명을 한다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거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건 둘 중 하나죠. 빌린 돈을 갚았거나 빌려줬거나. 그런데 빌려준 거라면 재산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정말 돈을 빌린 과거의 자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산 은닉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유흥 이쪽이에요. 사치, 유흥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쏜 게 좀 많아요. 별풍선을 쏴서 자기가 회장님에 대해서 썼다. 역대 회장님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현질을 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게임 BJ를 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 그건 또 말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스포츠 토토 하신 분들, 또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걸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아까 게임 방송으로 하려 했다 그분은 소명이 됐나요? 그분은 소명이 됐어요. 게임에 지출한 거는 그 사업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소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채널도 존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을 했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씩 오해가 있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변호사님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납니다.
블랙스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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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반복적 도박으로 인한 채무 증가로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77.2%■ 40대 / 채무액 1억1천 / 직장인 / 부산회생법원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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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옳지 못한 선택 도박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탕감률 38.61%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알아보던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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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설 토토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채무가 쌓여 힘들었던 개인회생 신청사례
탕감률 52.38%남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 만큼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의뢰인은 사설 토토를 접하게 되면서 피폐해진 마음과 말라버린 주머니 사정, 쌓여 있는 채무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채무 상환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례입니다.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