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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 독촉이 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연락이 없다고 해서 채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추심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부터 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그리고 개인회생 시 독촉 없는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채권자의 독촉 연락이 끊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2. 채권자가 사망하면 추심 연락이 중단될 수 있나요? 3. 채권 양도 과정에서 독촉이 끊기는 이유 4. 이미 압류된 채무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5. 독촉 없는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요 채권자의 연락이 끊겨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채권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채권 존재 미인지, 채권 양도 과정의 관리 누락 등 독촉이 중단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압류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촉이 없는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채무조정 상담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채무가 밀리면은 이제 독촉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꿀이긴 한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가만히 있어야죠. 쥐죽은 듯이.
그 안 갚아도 되나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죠. 당연히 계약들 했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독촉을 버티다가 독촉이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채무가 사라지진 않죠. 내가 낼 의무는 있죠. 내가 갚을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그리고 이자도 계속 정산되고 있겠죠. 이자도 뭐 내가 몇 퍼센트에 빌렸든 이자율을 안 정했으면 법정 금리 15%에 따라서 계속 이자는 붙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돈 빌린 사람들도 독촉하는 사람한테 돈을 먼저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중간에 왜 독촉 연락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채권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기고 나중에는 채권이 사라져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러 저한테 왔어요. 본인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빌려줬다고 했다. 그래서 그 빌려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그 돈을 상속받아서 뭔가 땅을 사고 뭔가 재산이 있죠. 달라고 해도 그런 일 없다고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에 채권 추심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경우는 채권사 사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부 업무 실수인데 채권이 양도 양수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 채권에 대해서 이런 팔로업이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채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뭐냐면 이미 압류를 걸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추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압류를 걸어 놓으면은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든요. 걸어 놓은 상태에서 독촉을 안 하니까 아 나는 안심하고 있고 10년만 지나면 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압류해 놨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나 혼자 안심하고 있을 뿐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도 진행 안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더 불안한 거네.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불안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 입장이 네, 다섯 군데에서 추심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한 군데 추심이 안 온다고 더 불안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독촉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없는 채권으로 까먹고 있다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은 그 채권에 대해서는 탕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니까 독촉이 안 와도 나한테 이런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은 존재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개인회생이나 뭐 워크아웃이나 상담을 하실 때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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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빚을 줄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오래된 빚을 정부가 다시 줄여준다는데, 이번에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연체 채무 소각·조정 대상부터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그리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목차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의 차이는?
2.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3.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회생보다 탕감에 유리할까요?
4. 정부의 빚 탕감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연체해도 되나요?
5. 성실 상환자 금융 혜택, 채무 감면과 형평성은 맞을까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의 지원 대상과 연체 시점 조건을 살펴보고,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어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의 방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개인회생보다 많은 탕감이 가능할지 전망을 살펴봅니다. 해당 방안은 과거에 발생한 장기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연체해도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혜택과 그 한계를 살펴보며, 채무 감면 정책의 형평성 문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부 덕분에 유튜브 콘텐츠가 끊이지가 않네요.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또 빚을 갚아 준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좀 기시감이 있는 뉴스예요.
뭐냐면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피해를 보셨겠지만 근데 코로나.. 이미 피해 보신 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에게 실행된 대출이 358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아직 남아 있는 잔액이 154조 7천억 원이래요. 특히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이다. 좀 심각하긴 하죠. 그런데 왜 이 기사가 기시감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출발기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이미 줄여 줬죠. 아직도 남아 있는 채무, 어떻게 보면 새출발기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채무를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로 읽히고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고 금융권 공공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고 무담보 채권이고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은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새출발기금과 뭐가 다르냐? 새출발기금은 언제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차주면 해당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고 그 연체는 2023년 6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취약한 차주, 새출발기금조차 시도 못 할 것 같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어차피 못 갚겠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볼 때 그럼 뭐 얼마나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탕감해 준다는 발표는 없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꼼꼼히 본다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채무 소각, 채무를 사서 그냥 없애 버린다는 거고 하나는 채무 조정, 원금이나 이자 또는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해 준다는 거니까 사실 이에 대한 기준은 새출발기금에도 있고 워크아웃에도 있고 개인회생에도 있거든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서 가용 소득이 거의 없으면은 소각을 시켜 주고 가용 소득이 좀 있다 그러면 조정을 시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이 될까요?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탕감이 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서 소각을 시켜 버리니까 더 많이 탕감되는 경우 뭐 80%, 90%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할 만한 점이 최근에 새출발기금이 좀 안 좋게 바뀌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보다 탕감되는 정도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줄어든 것이 어디로 갈 거냐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새출발기금에서 정말 많이 탕감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가다 보면은 개인회생보다도 더 많은 탕감을 받는 경우도 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연체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지금부터 이제 연체하는 게 더 유리한? 아 아니에요. 지금부터 연체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어야 돼요. 이미 발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체하면은 차라리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해 보시는게 더 좋겠다. 연체 안 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갚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나는 다 갚았는데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정부에서 갚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 성실 상환자는 금융 기관이 기록을 보관하고 대출시에 더 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빚지라고. 그렇죠. 좀 안 갚는 사람의 혜택에 비하면은 성실 상환자의 혜택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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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모르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광고처럼 정말 90%, 95% 이상 탕감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탕감률이 결정되는 기준부터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부양가족·추가생계비 등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탕감률, 광고 속 90% 이상 감면이 누구에게나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과 실제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3.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4.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나요? 5.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인정, 모르면 변제금을 더 내게 될까요? 개요 개인회생 광고에 제시된 높은 탕감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정 최저변제액이 모든 신청인의 최종 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법원 보정에 대한 대응과 절차 지연 사이의 고민을 짚습니다. 청년·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고령자 등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과 관할 법원별 적용 조건을 살펴보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로 소명해야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개인회생 하는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 광고를 많이 보는데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91%다. 어디 95%다. 어디는 97%다. 어디 9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수 없죠. 우린 100%라고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싶으면서도 법보다 줄여서 말하는 거는 허위 과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95% 탕감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신용 채무가 10억이라면 3%면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면 3,100만 원까지만 변제를 하면은 나머지 9억 6,900만 원 탕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최대 탕감률은 96.9%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금 기준이고요. 이자까지 탕감받는 걸로 친다면은 96.9%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걸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8% 정도 탕감받은 경우가 있어요. 98%면은 뭐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예. 그분이 원금이 6억에 이자가 3억 가까이 돼서 10억을 넘을까 말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탕감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진 안 나오고 90% 이상 나오면은 정말 많은 탕감률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들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거는 딱 이 한 줄이 끝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더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법원에서 변제율을 30% 이상 높이세요. 40% 이상 높이세요. 이분은 도박을 했으니까 40% 이상 높여야 됩니다라고 보정이 나와요. 안 그러면 기각하겠대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보정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정이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잘못한 채무자를 법원이 꾸짖어서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대가다라는 식으로 아마 주던 습관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 회생법원들은 이런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고요. 점점 회생위원 분들도 이런 보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못된 사람한테 걸리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똥 밟은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수밖에. 그러다가 버티다 보면은 회생위원도 변제율 어느 정도 수준 조정해 주면서 맞춰가는 순간 끝까지 깎으면서 길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빨리 끝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제금을 내 사정 안에서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는 변제 기간 단축이에요. 회생법원에서 준칙에서 정한 단축 기준들이 있거든요. 단축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다. 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진 가구다. 한부모 가정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라는 말은 그 조건이 있어요. 채무의 총 변제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뭐 도박 주식 채무는 얼만큼 이상이 되면 안 되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만 맞는다면은 24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추가 생계비로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 기타 생계비로 더 인정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적용을 못 받나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거는 모르면 적용을 못 받고요. 아까 못된 회생위원 말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알려줍니다. 아, 당신은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서류를 보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걸리면은 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이 뭐 안 알려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이 안 알려 주는 경우는 없고 못 알려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사무실의 사건을 맡기셨다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 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파악을 못 했더라도 실무 단계에서 서류를 받아가면서 좀 단축 변제 계획안 아니면 추가 생계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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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누구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빚이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오히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고소득자의 전액변제, 그리고 면책 후 재신청 제한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이유 2.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3.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전액 변제의 의미 4. 원금을 전부 갚는데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5.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 재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은? 개요 개인회생이 어려운 대표적인 상황으로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이 부족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처분이 어려운 부동산도 재산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짚고, 고소득자의 개인회생 가능성과 원금 전액 변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어 전액 변제하더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고 여러 채무의 납부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파산 면책 이력에 따른 재신청 기간과 횟수 제한 여부를 구분하며, 재산·소득·면책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개인회생이 사실 다 된다.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고 다 가능하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도 제 주변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일단은 내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 내가 똑같이 한 달에 300을 벌고 1인 가구인 경우고 빚이 1억 원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 있고 한 사람은 재산이 8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재산이 8천만 원인 사람은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재산이 1억 5천인 사람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요. 이때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 부동산이 안 팔리는 땅,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부지 아니면 저기 있는 임야 이런 거더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팔아서 하라는 건데 방법이 없죠. 근데 사실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싸게 하면 팔리죠. 거기가 항상 현실과 채무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5,000원에 판다면 좀 팔리거든요. 팔고서 개인회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해요. 개인회생을 하려면은 가용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 가용 소득이라는 거는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의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가용 소득이 없는,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 또는 소득이 있긴 하지만 가용 소득보다 적은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이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돈이 최저 생계비보다 아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없는데 소득이 연봉이 1억이다. 그런데 내가 1인 가구 채무는 5천만 원이다. 이런 사람은 1년 정도 벌면은 빚을 갚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 개인회생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네요. 저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다만 전액 변제로 개인회생이 가능하겠죠. 재산만 없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되고요. 질문하신 그런 사람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 해도 전액 다 갚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전액 다 갚게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액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굳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이자를 안 내도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내가 채권자가 한 다섯 군데 있으면은 뭐 어떤 데는 5일에 돈을 내야 되고 어떤 데는 15일, 어떤 데는 25일, 어떤 데는 말일 이렇게 납부하는 날이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같은 날에 법원에 돈을 내면 되거든요.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 중에서 전액 변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절대적인 건데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야지만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무자들도 헷갈리는 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받은 후 7년이 지나야 개인회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요. 개인파산 면책 받은 날로부터 7년 내에는 신청할 수 없는 거고요.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은 7년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그러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여섯 번 일곱 번. 3년 개인회생하고 5년 기다리면 8년이죠. 한 사이클에 8년이니까 인생 살면서 65세까지 최대 다섯 번은 할 수 있죠.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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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언제 신청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연체가 된 다음에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연체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체 전 개인회생을 추천하는 이유부터 독촉·추심의 부담, 그리고 일부러 연체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 연체 전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 독촉 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3. 여러 금융기관의 추심 연락을 피하며 버텨도 될까요? 4. 연체이자가 쌓이면 개인회생 탕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5. 생계에 지쳐 개인회생 신청을 미루고 있다면? 개요 개인회생은 연체가 반드시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상환이 어려워졌다면 연체 전부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짚습니다. 이어 여러 금융기관의 독촉 전화와 문자가 주는 정신적 부담을 살펴보고, 추심을 피하며 신청을 미루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정리합니다. 연체이자가 늘어난다고 원금 탕감에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며, 감면액을 늘리려고 연체를 기다릴 필요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와 과중한 노동에 지쳐 절차를 준비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현실과 이를 돕기 위한 고민으로 마무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연체 후에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단언컨대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게 좋죠. 제가 아는 지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요새 주사가 많잖아요.마운자로도 있고 위고비도 있고 이런데 '아 좀 더 노력을 해보다가 안 빠지면 내가 주사제를 처방을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뭐 의사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현재 상황이 일정한 BMI 수치 이상으로 비만이라면 지금 바로 마운자로를 맞거나 위고비를 맞으면서 살을 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득을 해봤어요. 그런데 굳이 안 맞으시다가 이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이제 주사 처방을 받고서 '아 내가 진작 맞을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개인회생하시는 분이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항상 하세요.
'연체 전에 해도 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했을 텐데' 그래서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거는 연체 전에 하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만족도가 높냐면 연체 후에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연체가 된다는 거 자체가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연체라는 거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약속 장소에 늦기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막 운전하고 갔는데 약속 장소 늦을 것 같으면 엄청 스트레스받고 운전도 과격해지고 경적도 막 누르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약속 장소에 늦는 게 아니라 내가 대출 기관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약속된 기간에 돈을 못 내서 독촉 전화가 오고 독촉 문자가 오고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게 연체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좋겠죠.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안 갚아도 되는데 그냥 안 갚은 상태에서 시간 끌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전화는요? 아 안 받고. 안 받으면 큰일 났죠. 안 받으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어 그럼 받기만 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전화받으면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전화를 받고 뒤집어 놓는 거죠. '너 떠들어라'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분이라면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채권 기관이 한 군데가 아니라 보통은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아니면 카드 결제 대금이 밀리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독촉 추심이 정신적으로 빡세니까 연체 전에 하는 게 좋다. 연체 후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굳이 연체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연체하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연체 후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연체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연체 전에 신청해도 된다는 걸 알았다면은 그전에 신청을 하겠죠. 근데 연체가 되고 있으면 연체가 되는 만큼 빚이 더 쌓일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자도 쌓이죠. 그럼 탕감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자의 비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금에 비해 적어요. 내가 한 달 연체한다고 해도 1년 이자가 12%라고 쳤을 때 한 달 이자면 1% 정도 되잖아요. 그 원금에서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탕감을 많이 받으려고 연체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원금이 깎이는 것도 아니고 이자는 내가 연체 안 하면 안 생기는 금액이니까요. 개인회생 어쨌든 상당히 귀찮은 일이고 미루게 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제가 그 마음을 요새 이해하게 됐는데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육아를 하니까 아무런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진짜 제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정말 좋아했는데 6개월 한 편도 안 보게 되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유튜브 콘텐츠 준비하는 거 말고는 머리를 안 씁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사건을 맡겨 주시는 의뢰인이 빚에 쪼들리고 투잡 쓰리잡을 해서 돈을 벌고 계시면 정말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할까 이런 여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