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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빚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빚도 함께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망 후 빚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부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차이, 그리고 국세·벌금 등 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사망해도 금전채무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2. 고인만 이행할 수 있는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3.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4. 고인이 내지 않은 국세도 상속되나요? 5. 벌금은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내야 하나요? 개요 사망만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금전채무는 재산과 함께 상속된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이어 고인의 재능이나 자격에 전속된 의무와 금전 반환·정산 문제를 구분하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의 납세의무 승계와 벌금의 처리 원칙·예외를 정리하며, 남은 가족이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종류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왜냐면은 사람이 가진 재산이 기본적으로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상속이 포기가 이루어지고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져야지 빚이 사라지죠. 그래서 빚은 내가 사망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어떤 빚도 사라지지 않는 건가요? 사라지는 빚도 있어요. 내 특별한 재능이 나라는 사람의 고유함이 유의미한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가 누구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했어요. 약속하고서 돈을 받았죠.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가 죽었어요. 자식은 없고 주변에 친척이 상속을 하겠죠. 아 내가 너 대신 그려 줄게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그런 경우에 빚이 사라집니다. 다시 돈을 돌려 줘야죠. 굉장히 어려운 법정 문제를 지으셨는데 민법적 문제인데요. 쌍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쌍무 계약. 이행의 대가로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채무가 사라지면은 돈을 돌려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쪽 채무가 사라졌을 때 다른 쪽 채무가 어떻게 될 거냐는 또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있어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냐 채권자 위험 부담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엄청난 개인적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아 변호사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인데 내가 누군가의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수임료는 받고 죽었어요. 과연 이 채무를 해 줘야 되는가? 돈을 돌려 줘야 되는가? 왜냐면 제 자식과 배우자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돌려 줘야 되는가? 계약이 해지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사는 좀 쉬운 거 같아요. 변호사는 계약을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거든요.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그때까지 일한 대가를 빼고 나머지는 돌려 줘야 되는 계약이 보통은 체결되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 대가는 빼고 나머지를 돌려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고유한 인적 특성이 결합돼 있는 채무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금전 채무, 돈을 갚는 채무는 이런 특수한 채무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갚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라고 했는데 빚을 상속받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보통은 재산이랑 같이 오죠. 재산이랑 같이 오면은 상속을 포기를 하거나 한정 상속이라고 해서 내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상속을 받는 게 또 있어요. 결국에는 빚을 상속받으려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망하면 빚이 웬만하면 다 사라지는. 웬만하면 다 사라지죠. 안 사라지게 해야 의지를 갖고 살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연대보증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는데 예전에는 굳이 연대보증 안 해도 네 부모 빚이니까 자식이 갚아라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사망해서 빚이 안 사라진다고 하면 그 빚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죽었는데 재판도 못 하고 죽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안 사라진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죠. 조세 채권이나 벌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도 다 사라지는 건가요? 국가에 대한 거는 다 사라지죠. 국세 같은 경우에도 일반 금전 채무와 마찬가지로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은 국세도 그 재산 한도 내에서 승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상속을 포기하면은 국세도 사라지는 거고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금전채무와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벌금은 상속이 안 됩니다. 상속이 안 된다는 거는 3억 원을 안 냈다. 그다음에 사망했다. 그 자손들이 그 벌금을 대신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속 포기할 필요 없이 벌금에 대해서는 책임져도 된다. 이거는 형사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형사 처벌은 연좌제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본인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니까 벌금은 적용이 안 된다. 그런데 국세는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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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갑자기 연락을 안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빚 독촉이 오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그냥 안 갚아도 되는 걸까요?연락이 없다고 해서 채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추심이 갑자기 끊기는 이유부터 압류와 소멸시효의 관계, 그리고 개인회생 시 독촉 없는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채권자의 독촉 연락이 끊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2. 채권자가 사망하면 추심 연락이 중단될 수 있나요? 3. 채권 양도 과정에서 독촉이 끊기는 이유 4. 이미 압류된 채무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5. 독촉 없는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개요 채권자의 연락이 끊겨도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채권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채권 존재 미인지, 채권 양도 과정의 관리 누락 등 독촉이 중단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압류가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 단순히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촉이 없는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채무조정 상담 시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채무가 밀리면은 이제 독촉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안 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꿀이긴 한데 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네. 가만히 있어야죠. 쥐죽은 듯이.
그 안 갚아도 되나요? 도의적으로는 갚아야죠. 당연히 계약들 했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독촉을 버티다가 독촉이 더 이상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근데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채무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채무가 사라지진 않죠. 내가 낼 의무는 있죠. 내가 갚을 의무도 당연히 있는데 그리고 이자도 계속 정산되고 있겠죠. 이자도 뭐 내가 몇 퍼센트에 빌렸든 이자율을 안 정했으면 법정 금리 15%에 따라서 계속 이자는 붙고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돈 빌린 사람들도 독촉하는 사람한테 돈을 먼저 갚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로 밀리겠죠. 그 사람의 경우에는. 그럼 중간에 왜 독촉 연락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채권자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채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끊기고 나중에는 채권이 사라져요. 이런 경우가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 많이 발견되는데요. 개인회생을 하러 저한테 왔어요. 본인 아버지가 재산이 많았는데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 내 아버지가 분명히 빌려줬다고 했다. 그래서 그 빌려준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분도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은 그 돈을 상속받아서 뭔가 땅을 사고 뭔가 재산이 있죠. 달라고 해도 그런 일 없다고 안 주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에 채권 추심이 끊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경우는 채권사 사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부 업무 실수인데 채권이 양도 양수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특정 채권에 대해서 이런 팔로업이 끊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는 분명히 존재하는 채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뭐냐면 이미 압류를 걸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추심을 안 하는 거예요. 압류를 걸어 놓으면은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거든요. 걸어 놓은 상태에서 독촉을 안 하니까 아 나는 안심하고 있고 10년만 지나면 이 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압류해 놨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 거죠. 나 혼자 안심하고 있을 뿐 이자도 발생하고 있고 소멸시효도 진행 안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더 불안한 거네.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불안해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 입장이 네, 다섯 군데에서 추심을 당하는 상황에서는 한 군데 추심이 안 온다고 더 불안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개인회생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독촉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없는 채권으로 까먹고 있다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은 그 채권에 대해서는 탕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니까 독촉이 안 와도 나한테 이런 채권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은 존재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개인회생이나 뭐 워크아웃이나 상담을 하실 때 반드시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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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빚을 줄여줍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오래된 빚을 정부가 다시 줄여준다는데, 이번에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장기연체 채무 소각·조정 대상부터 새출발기금과의 차이, 그리고 어떤 채무가 얼마나 조정될 수 있을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목차
1.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대상과 새출발기금의 차이는?
2.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 원금과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3.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회생보다 탕감에 유리할까요?
4. 정부의 빚 탕감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연체해도 되나요?
5. 성실 상환자 금융 혜택, 채무 감면과 형평성은 맞을까요?
개요
영상에서 소개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의 지원 대상과 연체 시점 조건을 살펴보고, 기존 새출발기금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어 채무 소각과 채무조정의 방식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감면 기준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개인회생보다 많은 탕감이 가능할지 전망을 살펴봅니다. 해당 방안은 과거에 발생한 장기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연체해도 지원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짚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실 상환자를 위한 금융 혜택과 그 한계를 살펴보며, 채무 감면 정책의 형평성 문제로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부 덕분에 유튜브 콘텐츠가 끊이지가 않네요. 네. 아, 너무 행복합니다. 또 빚을 갚아 준다 뉴스가 나왔는데.. 네. 좀 기시감이 있는 뉴스예요.
뭐냐면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피해를 보셨겠지만 근데 코로나.. 이미 피해 보신 분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개인 사업자에게 실행된 대출이 358조 7천억 원인데 그중에 아직 남아 있는 잔액이 154조 7천억 원이래요. 특히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이다. 좀 심각하긴 하죠. 그런데 왜 이 기사가 기시감이 있느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서 새출발기금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이미 줄여 줬죠. 아직도 남아 있는 채무, 어떻게 보면 새출발기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채무를 한번 조정해 보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로 읽히고요.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이고 금융권 공공 기관이 보유한 채권이고 무담보 채권이고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현재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 연체 채권은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새출발기금과 뭐가 다르냐? 새출발기금은 언제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없었어요. 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부실 우려 차주나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차주면 해당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장기 연체 채권이고 그 연체는 2023년 6월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취약한 차주, 새출발기금조차 시도 못 할 것 같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어차피 못 갚겠다라고 보는 거죠. 정부에서 볼 때 그럼 뭐 얼마나 탕감해 준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나 탕감해 준다는 발표는 없어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꼼꼼히 본다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하나는 채무 소각, 채무를 사서 그냥 없애 버린다는 거고 하나는 채무 조정, 원금이나 이자 또는 상환 기간 등을 조정해 준다는 거니까 사실 이에 대한 기준은 새출발기금에도 있고 워크아웃에도 있고 개인회생에도 있거든요. 비슷한 기준을 적용해서 가용 소득이 거의 없으면은 소각을 시켜 주고 가용 소득이 좀 있다 그러면 조정을 시켜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탕감이 될까요?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탕감이 더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금이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채권을 사서 소각을 시켜 버리니까 더 많이 탕감되는 경우 뭐 80%, 90%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주목할 만한 점이 최근에 새출발기금이 좀 안 좋게 바뀌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보다 탕감되는 정도가 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줄어든 것이 어디로 갈 거냐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런 새로운 제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의 새출발기금에서 정말 많이 탕감받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몫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채무 조정 제도로 가다 보면은 개인회생보다도 더 많은 탕감을 받는 경우도 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연체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지금부터 이제 연체하는 게 더 유리한? 아 아니에요. 지금부터 연체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어야 돼요. 이미 발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체하면은 차라리 새출발기금이나 개인회생을 생각해 보시는게 더 좋겠다. 연체 안 하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 갚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이들 억울해 하시는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나는 다 갚았는데 갚은 사람은 뭐냐? 그래서 정부에서 갚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뭔가 제도를 마련해서 성실 상환자는 금융 기관이 기록을 보관하고 대출시에 더 잘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또 빚지라고. 그렇죠. 좀 안 갚는 사람의 혜택에 비하면은 성실 상환자의 혜택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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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급할수록 절대 손대면 안 되는 대출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불법사금융에서 50만 원을 빌렸는데 다음 날 105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면, 이런 계약도 정말 갚아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 4만%가 넘는 불법 고금리 대출과 불법추심 사례부터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과 피해를 막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급전 대출 50만 원이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로 이어지는 이유 2. 합의하고 빌린 불법 사금융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3. 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유포 협박을 한다면? 4. 법정 최고금리 제한이 불법 사금융 이용을 늘릴까요? 5. 최고금리를 올리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줄어들까요? 개요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사금융 조직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대출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고,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거나 유포를 협박하는 불법 추심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이어 최고금리 제한으로 합법적인 대출 문턱이 높아져 일부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출연자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금리 완화가 대출 선택지를 넓히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로 마무리합니다.최근에 불법 사금융이 문제를 일으켜서 검거됐다는 뉴스가 좀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급전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일삼은 불법 사금융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558명한테 50만 원을 빌려줬대요. 총 액수가 14억 원 정도 되는데, 50만 원을 빌려준 뒤 날 105만 원을 갚게 했대요. 하루 만에 두 배 이상 갚는 거니까 연 이율로 따지면은 4150%, 어마어마하죠. 여기가 더 문제죠.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담보 명목으로 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전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이런 조직이 이번에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가족은 좀 타격이 커지는 말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이 있어서도 가족 앞에서 욕을 하는 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가족한테 나체 사진 보내는 거는 사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다지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조직은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검거됐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가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이런 기사를 봤던 것 같고요. 이를 주목을 해서 현 정부에서 생긴 법률 중 하나가 연 최고 이자가 60% 이상이면은 이자도 무효고 원금도 무효다. 이런 법률까지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효라고 한들 나체 사진을 가지고서 협박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는 법망 바깥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의 사조직은 아직도 남아 있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50만 원을 빌릴 때 내일 105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를 알고 빌리는 건가요? 알고 빌리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뭔가 도박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내가 딸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상호 협의가 된 거잖아요. 그래도 신고가 되는 건가요?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법 104조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기 매매 계약. 내가 너한테 내 신장을 1억 원에 팔게라고 하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무효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이런 계약도 연 4만%다, 이런 거는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무효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애매하긴 해요. 이걸 진짜 무효로 보는 게 맞나?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장기 매매는 확실히 무효가 되는 게 맞는데, 왜냐면은 인간의 장기는 사고팔 수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높은 이자 주고 돈을 빌리겠다는데, 그리고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걸 진짜 무효로 해도 괜찮은 건가? 이거는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유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되죠. 경찰에 신고하면 또 유포한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정도까지 협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나는 너 지인한테 이거 다 알릴 거야, 다 보낼 거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불법 사조직이 아직도 암리에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애초에 돈을 빌릴 때 고금리에 이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내 나체 사진을 주면 안 되죠. 그거를 담보로 요구한다고 주면은 그 순간 그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온 걸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자제한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금리가 20%예요. 대부 업체들이 장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대부 업체들이 잘 없어요. 대부 업체가 돈도 잘 안 빌려주려고 하고요. 예전에는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돈 받기 힘든 사람한테도 빌려줬어요. 5%의 위험 비용이 더 발생하는 사람한테도. 그런데 지금은 최고 이자율이 20%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25% 이자를 받으면 돈을 빌려줬을 만한 사람한테도 이제는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나는 20% 정도의 위험도가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줄 거야 하니까 그 사이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지고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가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좀 완화가 되면은 이런 불법 사금융이 좀 사라질까요? 저는 사라질 거 같아요. 이자제한법이 너무 낮아요. 20%면 우리나라 IMF 지났을 때 은행 금리가 10%가 넘었는데요. 그리고 한 80년대만 해도 은행 금리가 20% 이렇게 갔는데, 돈을 빌리는데 20%다. 사실 이자제한법 한도가 내려갈 때는 저금리 시대였어요. 돈 맡겨도 1%밖에 못 받는데 무슨 25%냐, 20%로 낮춰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자제한법도 그에 맞춰서 좀 올라가야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와머니 CM송이 떴는데 연 이자 60%인가 저희 근데 사람들이 다 욕하더라고요. 와 무슨 악마다 60%, 근데 저는 60%면 되게 싸다. 이게 선택지가 많으면은 내가 20%에 빌릴 수 있으면 20%에 빌리는 거고 못 빌리면은 60%에라도 빌리는 거고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60%로 빌릴 수 있는 데가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아까 말한 4만% 이런 고금리까지 주고 있으니까요. 휴대도 고금리로 100만 원에 5만 원이나 주고. 그 정도는 줄 수 있다고. 한 달인데, 아 한 달에 5만 원이요? 한 달에 5만 원이면은 1년이면은 60만 원, 60만 원이면은 60%, 60%면 무효 아니죠? 60%가 무효죠. 그 정도면은 줄 수 있겠네요. -
개인회생 변제금, 모르면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내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광고처럼 정말 90%, 95% 이상 탕감도 가능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탕감률이 결정되는 기준부터 변제기간 단축, 그리고 부양가족·추가생계비 등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탕감률, 광고 속 90% 이상 감면이 누구에게나 가능할까요? 2. 개인회생 최저변제액 기준과 실제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3.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내리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4.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수 있나요? 5. 부양가족·추가 생계비 인정, 모르면 변제금을 더 내게 될까요? 개요 개인회생 광고에 제시된 높은 탕감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법정 최저변제액이 모든 신청인의 최종 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어 변제율 상향을 요구하는 법원 보정에 대한 대응과 절차 지연 사이의 고민을 짚습니다. 청년·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고령자 등의 변제기간 단축 가능성과 관할 법원별 적용 조건을 살펴보고,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 인정이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로 소명해야 변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인회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새 제가 개인회생 하는 뭐 변호사님, 법무사님 광고를 많이 보는데 제각각이에요. 어디는 91%다. 어디 95%다. 어디는 97%다. 어디 98%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 수 없죠. 우린 100%라고 하고 싶은데 예.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에 어긋나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싶으면서도 법보다 줄여서 말하는 거는 허위 과장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95% 탕감받을 수 있고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 + 1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신용 채무가 10억이라면 3%면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여기에 100만 원을 더하면 3,100만 원까지만 변제를 하면은 나머지 9억 6,900만 원 탕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최대 탕감률은 96.9%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원금 기준이고요. 이자까지 탕감받는 걸로 친다면은 96.9%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높은 걸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98% 정도 탕감받은 경우가 있어요. 98%면은 뭐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거의 안 냈다고 봐야죠. 예. 그분이 원금이 6억에 이자가 3억 가까이 돼서 10억을 넘을까 말까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탕감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까진 안 나오고 90% 이상 나오면은 정말 많은 탕감률이 나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많이들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제율을 높이라는 법원이 있어요. 법에서 정한 거는 딱 이 한 줄이 끝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이면 5%, 5천만 원 이상이면 3% + 100만 원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더 변제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법원에서 변제율을 30% 이상 높이세요. 40% 이상 높이세요. 이분은 도박을 했으니까 40% 이상 높여야 됩니다라고 보정이 나와요. 안 그러면 기각하겠대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보정이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보정이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서 라기보다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개인회생 제도를 안 좋게 봤어요. 이거는 잘못한 채무자를 법원이 꾸짖어서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대가다라는 식으로 아마 주던 습관이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도 요즘 회생법원들은 이런 보정을 내리는 경우가 없고요. 점점 회생위원 분들도 이런 보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못된 사람한테 걸리면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똥 밟은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싸우는 수밖에. 그러다가 버티다 보면은 회생위원도 변제율 어느 정도 수준 조정해 주면서 맞춰가는 순간 끝까지 깎으면서 길게 기다릴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빨리 끝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변제금을 내 사정 안에서 특수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줄어드는 거는 변제 기간 단축이에요. 회생법원에서 준칙에서 정한 단축 기준들이 있거든요. 단축 기준이 예를 들어서 만 30세 미만의 청년이다. 아니면 두 자녀 이상 가진 가구다. 한부모 가정이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런 경우라면은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주기도 합니다라는 말은 그 조건이 있어요. 채무의 총 변제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뭐 도박 주식 채무는 얼만큼 이상이 되면 안 되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만 맞는다면은 24개월 변제 계획안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많이 인정받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추가 생계비로 더 많이 인정받는 방법, 기타 생계비로 더 인정받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인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은 적용을 못 받나요? 자동으로 아니면 이거는 모르면 적용을 못 받고요. 아까 못된 회생위원 말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알려줍니다. 아, 당신은 24개월 단축 변제 계획안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서류를 보정을 해 주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걸리면은 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이 뭐 안 알려 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무실이 안 알려 주는 경우는 없고 못 알려 주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사무실의 사건을 맡기셨다면은 좀 손해를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알려 드립니다. 상담 단계에서 파악을 못 했더라도 실무 단계에서 서류를 받아가면서 좀 단축 변제 계획안 아니면 추가 생계비를 낼 수 있는 조건이 확인됐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해 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블랙스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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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지키려 했던 가장의 수많은 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신청사례
탕감률 58.21%실질적인 가장으로서 부모님과 형제를 보살피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의뢰인의 사업이 코로나를 만나 엄청난 채무를 만들어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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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으로 인해 채무가 쌓이게 된 자영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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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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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사업장을 지키고 싶었지만 폐업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회생 사례
탕감률 48.8%동업자인 지인들의 배신으로 인해 사업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며 버티려 했지만 결국 폐업 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