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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채무 감면 기준과 재산 심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달라진 감면 기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 심사 강화, 그리고 어떤 신청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네요. 새출발기금을 좀 악용하는 분이 많았나 봐요. 악용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탕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몰래 숨겨둔 상태에서 탕감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규제하는 쪽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누구한테요? 세금 나가는 거 같아.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쉬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몰래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출발기금이 강제적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탕감률이 순 부채의 60에서 80%,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었는데, 순 부채의 30에서 80%로 최소 탕감률이 60에서 30으로 내려간 거죠. 크게 내려갔으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30%만 탕감받고 나머지는 갚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애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현행 감면보다 5에서 30%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100%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왜 감면해 주죠? 기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못 갚잖아요. 일시금으로 갚지 못하니까 어쨌든 취약 차주로 인정을 해주고 탕감을 일부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탕감을 해주지 말고 기간을 더 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채무자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탕감해 줘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새출발기금 자체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그중에 30은 정부가 부담할게, 그중에 60은 정부가 부담할게 이런 취지라서 100%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요? 일단 어려워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해당만 한다면 최소 60%를 탕감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들은 60% 미만으로 30에서 60% 범위 내에서도 탕감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신청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신청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도가 조금 후퇴했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후퇴했죠.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려다가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같은 거 안 받나요? 그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숨겼다. 내가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썼다. 이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새출발기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도 내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안 냈는데 탕감됐고 내 재산은 남아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딴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가 성립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기의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은 여기 새출발기금에서 보면 국가가 되겠죠. 채무를 매입한 다음에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국가냐 아니면 새출발기금이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법인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광의의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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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시는 분 빨리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채무도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택금융공사 특별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과 감면율, 신청 조건,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청 기간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감면해 준다는 뉴스가 참 많이 나와요. 음. 맞아요. 그리고 욕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오해들 많이 하시니까요. 이번에도 따끈따끈한 뉴스가 있네요. 이번에 좀 파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임차인이 은행에 찾아갑니다. 내가 전세자금을 대출받겠습니다 이러면 몇 가지 상품이 있어요. 보증 기관에 따른 상품인데요. 보증 기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보증 기관을 끼느냐에 따라서 이 임차인이 은행에 나중에 전세금을 갚지 못했을 때 이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 주게 되는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주택금융공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별 채무 조정을 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일단 주택금융공사가 누구에게 이런 파격적인 채무 조정을 해 주느냐? 주택금융공사가 대신해서 은행의 빚을 갚고 그다음에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직접 받아야 되는 돈을 감면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혜택을 받냐면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환한 고객, 청년층,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다자녀 가구, 그 외에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빌렸는데 거기서 이 비율에 따라서 뭐 10%면 1천만 원, 25%면 2,500만 원 이렇게 그냥 감면을 해 준다? 아, 예.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다 갚고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실 상환 후에 일시 상환을 할 때는 원금을 최대 25%를 감면해 주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는 원금의 최대 35%, 청년과 소상공인은 최대 80%를 감면해 주겠다고 했어요. 개꿀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또 없죠. 특히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최대 80%는 다른 제도에서도 찾기 힘든 굉장한 감면율이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저도 해당되는 거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데. 아, 그러면 성실 상환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청년은 아니고, 성실 상환이라는 게 일단은 분할 상환 약정을 하고서 그중에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에요. 그 상태에서 일시 상환을 하겠다 이러면 약정 당시 원금의 25%를 감면해 주겠다. 이거는 해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방금 얘기한 거는 미상각 채권일 때 얘기고요. 상각 채권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변제를 하지 못해서 이게 상각 채권이 되었다, 그러면 기존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20%를 감면해 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면은 청년층, 소액 채무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최대 80%가 감면이 되는데 청년층은 만 34세 이하고요. 소액 채무자는 1,500만 원 이하의 원금이고, 소상공인은 뭐 모두가 알다시피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 해당을 하고요. 이 경우에는 최저 감면율이 55%고 최대가 80%니까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위 변제 후 3년 이내 채무조정 신청 시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극 상환 고객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위 변제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은 원금의 10%를 감면해 준다. 근데 성실 상환 고객이 더 크니까 분할 상환 약정 금액의 10%를 상환한 고객이 중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25%를 감면해 주니까 이게 중복돼서 적용되는지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더 많이 감면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왜 해 주는 건가요? 이거 이렇게 해 줘도 되나요? 세금이라기보다는 이제 공적 자금이라고 할게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맞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부담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포용 금융이고 어떻게든 좀 채무자들을 위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라, 정책적인 발표를 해라라는 압박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부터냐면 2026년 7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 한정된 기간 동안만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저에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 보시고 해당하신다면은 적극적으로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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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후 5년 안에 다시 무너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다시 빚이 늘어나 재신청을 고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이 늘어나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점, 재신청이 어려워지는 상황, 그리고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버티면서 '아, 이제 이것만 끝나면은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고 나서 또 재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재신청하고 싶은데 못 하는 분이 더 많은 거 같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재신청자가 얼만큼 되는지 조사가 가능하다면은 그 재신청자 비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유들이 뭔가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안타까운데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죠. 신청을 한 다음에 변제계획안이 나오면은 당연히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는 걸로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대출이 껴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수임료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경우를 예상을 해 보면은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경우 수임료 그거 2, 300만 원 대출하는 건데 영향이 가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으면 더 대출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곳에서는 수임료를 좀 더 비싸게 부르거든요. 수임료 대출을 해 주는 곳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임료 대출은 법률 사무소나 사무장이나 법무법인에서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300만 원 받을 수 있는 수임료를 500만 원, 600만 원을 불러 버립니다. 그러면 대출을 그만큼 더 받겠죠? 대출을 할 때는 수임료가 600만 원이면은 600만 원 대출에 대한 수수료와 선이자까지 해서 한 700만 원을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채권자 목록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렇게 매달 원리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회생 중에 철저하게 가용소득이 계산됐는데 가용소득을 초과해서 원리금을 1, 20만 원이라도 내다 보면은 매달 생활비가 쪼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활비가 쪼들리면은 무엇을 알아보느냐? 어떻게든 메꾸다가 어느 순간에 개인회생 중에 대출되는 것은 없나라고 알아보게 돼요. 그러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대출을 알아보게 되면은 대출을 또 1, 200만 원만 소액만 대출을 받으면은 또 괜찮을 텐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한도가 500이다, 600이다, 700이다 이러면은 한도를 꽉 채워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받은 금액이 늘어나니까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은 더 늘어나겠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개인회생 도중에 폐지하고 재신청하는 경우가 첫 번째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찌어찌 이거를 갚아서 돌려막기를 해 가면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생겨요. '내가 이 개인회생은 성공적으로 마쳐야겠다. 대출을 더 받더라도 내가 이 개인회생만 마치면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아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원리금이 늘어났는데 개인회생을 마치게 되면은 대출받는 게 더 쉬워지거든요. 대출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면책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5년 이내에 재신청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런 분들이 속된 말로는 망한 거예요.
개인회생 재신청도 못 하고 그렇다고 돈을 갚을 방법도 없고 파산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상당히 제한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나요? 이런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일단은 뭐 신속 채무 조정을 하든 아니면 워크아웃을 하든 시간을 때우다가 다시 개인회생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완전히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닌데 개인회생 3년만 하면 될 거를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또 하고 다시 재신청하고 이러면은 시간 낭비도 심하고 계속 그 생활을 어떻게 해요? 3년만 그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인생이 너무 피폐해지죠. 그럼 막 3회, 4회 하시는 분도 있나요? 재신청 그렇게 하시는 분은 있죠.
하지만 면책까지 받고서 재신청하는 분은 정말 드물어요. 3회를 다 하면은 15년이죠. 최소한? 더 되는 건가요? 아, 아니죠. 한 번에 8년씩이니까. 그렇죠. 예. 물리적으로 좀 힘들겠죠. 가능은 한 건가요? 가능은 해요. 면책 기간만 지나면은 가능은 합니다. 이 사람은 재신청자니까 좀 더 법원이 까다롭게 본다고 하는 거 같아요.
재신청자면 확실히 까다롭게 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면서 약간 법원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는 재정 관리를 잘하고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깼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하게 보고 법원에 따라서는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라고 써야 되나요? 두 번째 할 때 제가 두 번째 할 때는 솔직히 써야죠. 네. 생활상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을 써야 되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뭐 진솔한 솔직한 마음이라면은 그렇게라도 써서 금지명령을 받으면 받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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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면서도 인생에 실패한 것 같거나, 직장·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걱정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 3가지와, 직장 통보·우편물·신용기록에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관련 콘텐츠를 5년 넘게 다루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해 보이면 개인회생을 권하는데, 10명에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하는 사람은 5명 정도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현장에서 더 많은 소위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나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일단 고민을 마치고 오신 분들이 많겠죠. 공통되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개인회생을 하면 인생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3 때 수능이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하면, 예전에는 엄청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 1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재수가 아니라 삼수를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요새 청년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대학을 1~2년 늦게 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제는 상식이 됐더라고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맞아요. 재정 관리에 실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고3 수험생이 재수를 해서 다시 심기일전하여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처럼, 개인회생을 하면서 다시 재무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떻게 살지, 생활비는 어떻게 줄일지 연습해보면서 그 이후의 긴 삶을 계획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실패가 맞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자는 아닙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단지 재정 관리에 실패한 것뿐이니까 인정하고 도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고민하는 이유는 주변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될 수 있는데, 주변에 알려지는 게 왜 두려울까요? 내가 인생에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힐까 봐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나아가서 주변에 알려질 걱정도 없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직장에 알려질까 봐 두려운 건데, 직장에 알려진다면 이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직장에 알릴 이유가 없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직장에는 비밀로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도 걱정하시는데, 집에 우편물이 오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우편물은 집으로 송달하지 않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걱정하시는 것은 "개인회생을 하면 내 평생 동안 개인회생을 했다는 낙인이 찍혀서 신용 거래도 안 되고, 대출도 못 받고, 직장 취업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제도라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할 것이고 채권자들에게도 손해입니다. 예전에는 면책받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가받은 뒤 성실하게 1년을 납부하면 공공기록(개인회생 중이라는 기록)이 삭제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그 이후에 신용대출을 받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낙인이 찍힌 채로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록이 다 삭제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 수 없나요? 요즘의 기록들은 다 전산으로 남잖아요. 우리가 범죄 기록을 조회해도 5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는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어딘가 존재하지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린 게 있다거나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개인회생 혜택을 볼 수가 없죠. 개인회생은 내가 채무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빌려준 사람이라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채무자 본인이고 명의를 빌려준 그 사람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했다면, 그 사람 돈이 없거나 잠적했다면 청산가치 산입도 안 될 수 있으니까 방법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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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 딸깍으로 개인회생 가능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가 또 한 번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부채증명서 제출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수수료와 발급 시간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실제 언제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제도 변화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관련해서 제도를 재정비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작년 뉴스와도 연동이 되는 건데, 작년 10월경에 금융위와 법원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부채증명서를 간소화한다.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현재는 채무자가 모든 금융기관에 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거를 법원에 내야 해요. 심지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돈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2단계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1단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용해서 채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부채증명서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채무자가 법원에 넘기는 구조로 간다.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직접 받는다고 하니까 비슷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전산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 발급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전산을 통해 한 번에 채무자가 받아서 그걸 법원에 내게 한다. 이게 1단계였고요. 올해 중에 2단계를 시행한다고 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채무자를 거칠 필요 없이 채무자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이 법원으로 부채증명서를 바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2단계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면 신용정보법이라는 것의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개인의 신용정보인 부채증명 내용이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기관에서 법원으로 직접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어야 돼요. 그 신용정보법을 이번에 개정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법원이 시행만 한다면 법원으로 부채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바로 보낼 준비가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가? 실질적으로 제가 앞에 조건을 계속 달았지만, 법원이 시행을 하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토스 앱을 사용하는데, 토스 앱에서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가 있거나 대출 서비스가 있으면 가끔 가다가 정부24에 직접 접속해서 주민등록표를 떼어오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떼어오고 이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거든요.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넣을 필요 없이 법원에 바로 제출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시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현재 내고 있는 수수료도 내지 않게 되겠죠. 그럼 그 수수료 차이가 큰가요? 수수료가 한 금융기관당 만 원에서 2만 원은 받고 있으니까 1~20만 원 정도는 아낄 것 같고요.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현재는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무실이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부채증명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도 채무자 본인 것 플러스 한 다섯 통 여섯 통이 더 필요합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다 발급받아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체에 넘겨주면, 이 업체가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떼는데 이 기간이 짧으면 3일도 걸리지만 길면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빨라지겠죠. 순식간에 전산으로 처리가 될 테니까 이 과정이 대폭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절차가 빨라지고 신청에 있어서 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더 빨리 받을 수가 있겠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럼 언제 시행되나? 이게 법원의 일인데 이제 법원이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아까 제가 설명한 1단계 과정, 그러니까 채무자가 마이데이터로 직접 받고 이거를 법원에 내는 것. 이거를 어떻게 전산화를 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더딘지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2단계도 법적으로는 준비가 됐는데 법원 전산이 언제 준비될지는 모르겠어요. 느리죠? 아직 준비도 안 되는데 발표를 안 하는 걸까요? 이거 같아요. 금융당국은 지금 제가 이 촬영하기 직전에도 속보가 떴는데, 연례 보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기 연체자 문제 빨리 해결해라, 빚 못 갚으면 파산해서 면책 받아야지, 이런 거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니까 금융위원회가 관련된 업무잖아요. 관련 업무로서 빨리 서둘러서 처리하고 있지 않나?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돼 있죠. 그러니까 여긴 좀 느리지 않나? 보여주기식 발표를 하고 이제 국무회의 가서 보고를 하겠죠. 저희가 이런 거를 개정했습니다. 생색을 낼 수가 있죠. 빨리 시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블랙스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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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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