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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개편,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새출발기금 제도가 개편되면서 채무 감면 기준과 재산 심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출발기금 개편 내용과 달라진 감면 기준,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재산 심사 강화, 그리고 어떤 신청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새출발기금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네요. 새출발기금을 좀 악용하는 분이 많았나 봐요. 악용한다는 게 뭐냐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데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해서 탕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몰래 숨겨둔 상태에서 탕감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는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를 규제하는 쪽으로 새출발기금의 내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누구한테요? 세금 나가는 거 같아.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건데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아쉬워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을 몰래 숨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출발기금이 강제적으로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의 내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탕감률이 순 부채의 60에서 80%, 취약 차주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탕감이 되었는데, 순 부채의 30에서 80%로 최소 탕감률이 60에서 30으로 내려간 거죠. 크게 내려갔으니까 갚을 여력이 있는 분들은 30%만 탕감받고 나머지는 갚게 되었습니다. 다만 변제 가능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즉 애초에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현행 감면보다 5에서 30%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100%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왜 감면해 주죠? 기간이 지나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못 갚잖아요. 일시금으로 갚지 못하니까 어쨌든 취약 차주로 인정을 해주고 탕감을 일부 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탕감을 해주지 말고 기간을 더 길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는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기조가 채무자의 빚을 조금이라도 더 탕감해 줘라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새출발기금 자체가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100의 피해를 입었으면 그중에 30은 정부가 부담할게, 그중에 60은 정부가 부담할게 이런 취지라서 100%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도 탕감을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 새출발기금 신청하는 게 좀 더 어려워질까요? 일단 어려워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해당만 한다면 최소 60%를 탕감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들은 60% 미만으로 30에서 60% 범위 내에서도 탕감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신청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신청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것이 줄어들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도가 조금 후퇴했네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후퇴했죠. 그러면 나쁜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거 하려다가 이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같은 거 안 받나요? 그 부분이 애매한데, 일단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형사 규정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형법의 사기죄에 해당하느냐가 될 텐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숨겼다. 내가 가상자산이 있는데 없다고 썼다. 이러면 사기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새출발기금에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도 내 의무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안 냈는데 탕감됐고 내 재산은 남아있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죠. 딴 질문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기가 성립이 되면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하는 건가요? 제가 이 부분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기의 피해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이에요. 금전적인 손실을 본 사람은 여기 새출발기금에서 보면 국가가 되겠죠. 채무를 매입한 다음에 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게 되는데, 이게 정확히 국가냐 아니면 새출발기금이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법인격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액은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광의의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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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서류 준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딱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엄청나게 많은 서류들을 떼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이 제일 좀 많고 빡센가요? 대충 서류가 3~40종은 된다고 보이는데요. 3~40종이요? 네. 굉장히 많죠. 사무소에서 하나 떼려고 해도 속 터지는데.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저희가 대부분 다 떼드리고 있고요. 개인회생이라는 거는 서류로만 이루어지는 재판이에요. 서류로만 이루어지고 채권자들의 대응이랄 게 없어요. 채무자가 낸 서류만 믿고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자료 서류들을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겠죠. 그럼 이 서류는 어떤 종류들이냐? 개인회생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가용 소득 전액 변제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 채무자일 때만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민등록이라든지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뭐 이런 서류에 대한 제출을 받게 되고요. 가용 소득을 전액 변제하는지, 내가 변제 계획에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내 가용 소득이 100만 원인지 알기 위해서 급여명세서라든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또 요청을 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 필요한 곳이 바로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인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에서 이 청산 가치라는 거는 재산을 얘기해요. 내 재산을 어디 숨겨놨는지 법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계좌 내역을 내라, 정부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내역을 내라, 재산세 낸 내역도 내라, 코인, 주식, 계좌 내역도 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내용, 여기서 나아가서 내 배우자는 또 재산이 있지 않은지 내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내라 이런 내용을 요청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는 서류라면은 더 나아가서 회생위원이 네 서류를 받아봤는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회생위원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에 대해서 내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내시오. 또는 소득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니까 소득에 관한 자료를 내시오.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면 더 많은 자료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서류들을 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저희 사무실에 맡기시면 되고요. 그러면 꿀팁인가요? 꿀팁입니다. 쉽게 준비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하나 다 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번에 뗄 수는 없고 하나하나 떼고 저희가 대리를 해서 떼더라도 하나하나 떼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사무실을 맡기는 것, 또는 이런 서류 대응을 해주는 다른 사무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무실에 애초의 사건을 맡기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류를 이제 냈을 때 너무 많은 걸 내다보면은 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서류 자체에 좀 오류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선 혼자 진행한다면 회생위원이 보정을 알아서 내릴 거예요. 그 보정에 따라서 변경된 서류를 다시 제출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회생위원이 봤을 때 이건 기각 사유다 그러면 기각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서류를 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실은 잘 벌어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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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이런 내역있으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거래내역, 어떤 지출이 문제가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코인, 도박, 사치성 소비, 지인 거래 등 보정명령이 자주 나오는 사례와 소명 방법을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통장 거래 내역들,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정명령 같은 게 내려올 때 법원에서 시비를 걸 때 이런 내역들이 있으면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좀 있을까요? 명확하게 있죠.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 주식, 코인 투자 내역. 이런 투자 내역이 있으면 그거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고요.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청산가치에 넣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으로는 도박한 경우입니다. 도박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도박한 금액은 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박을 한 돈인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요. 도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네. 내가 어디 썼는지 소명을 해야 돼요. 도박을 안 했다면 내가 이거 생활비로 썼다. 그러면 생활비로 썼다는 점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입금된 회사가 뭐 주식회사 땡땡땡인데 100만 원, 50만 원씩 꼬박꼬박 거기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거 무슨 회사냐? 떼보면 별거 없단 말이에요. 그다음으로 사치한 내용, 명품 가방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유흥을 한다든지 술집에 가서 비싼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청산가치에 산입을 하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산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어디까지가 사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서를 반대로 보세요. 내가 사치인 걸 출연내는 게 아니라 법원이 금액을 먼저 정해 줘요. 100만 원 이상 되는 지출 내역을 소명하세요라고 하면은 100만 원 이상 한 150만 원 쓴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소명을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사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치했다고 쓰거나,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어떤 답을 하든지 청산가치에 더하는 겁니다. 유모차도 가장 유가품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100만 원짜리 유모차가 있는데 500만 원짜리를 샀다. 그럼 솔직히 없는 사람 입장에서 사치잖아요. 500만 원짜리면은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그건 사치라고 보는 거 그럴 거 같은데요. 500만 원 정도면은 내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걸 해주려 뭐 특수한 필요가 있어서 특수한 기능이 있고 내 아이에게 그런 기능이 필요해서 그런 걸 했다라는 점도 역시 소명하면은 회생위원이 보고 결국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유모차 사진 한번 내보세요. 어떤 유모차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잘 소명을 한다면 청산가치에 산입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거죠. 지인에게 돈을 보낸 건 둘 중 하나죠. 빌린 돈을 갚았거나 빌려줬거나. 그런데 빌려준 거라면 재산으로 넣어야 될 거고요.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정말 돈을 빌린 과거의 자료가 존재를 해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역시 재산 은닉 추정을 해서 청산가치에 넣어야 됩니다. 대부분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도박, 코인, 주식, 사치, 유흥 이쪽이에요. 사치, 유흥 같은 경우에는 별풍선 쏜 게 좀 많아요. 별풍선을 쏴서 자기가 회장님에 대해서 썼다. 역대 회장님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고 게임 아이템을 많이 현질을 하셔서 자기가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어보려고 게임 BJ를 해서 많은 지출을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 그건 또 말하기 여하에 따라서 사업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많은 게 스포츠 토토 하신 분들, 또 현금으로 출금을 해서 정선 카지노에 가서 도박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걸 좀 막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아까 게임 방송으로 하려 했다 그분은 소명이 됐나요? 그분은 소명이 됐어요. 게임에 지출한 거는 그 사업적인 비용 지출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다 소명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다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분은 실제로 채널도 존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입도 발생을 했었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결국은 저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안에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짜 자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끔씩 오해가 있으셔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은 변호사님이 가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벗어납니다. -
돈 없어서 개인회생도 못한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 상황에서도 정말 가능한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조건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 금지명령 시기, 비용 마련 방법까지 처음 알아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계속 채무 조정 그런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거 같아요. 개인회생 해야겠다, 파산해야겠다 뉴스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게임으로 치면은 뉴비들이 좀 생기는 거 같은데, 다들 이제 궁금할 만한 게 내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맞는 건가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딱 떨어지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거는 상담 전화를 하시면은 가장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일단 제가 지금 제시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면 안 되는 분은 걸러지세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분만 남는데, 첫 번째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저희한테 상담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도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데 채무가 많다고 해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채무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인데 내가 재산이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못 합니다. 채무가 5억 원이 있는데 재산이 5억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못 해요. 이거는 명백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가용 소득이 있어야 돼요. 1인 가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월 소득이 153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내 월 소득이 153만 원 이하라면 가용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2인 가구,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가용 소득의 기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재산이 있고 가용 소득이 있는데, 60개월 동안 갚는 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조금 복잡해지는데 쉽게 말해서 진짜 쉽게 말했네요. 더 쉽게 말할 수가 없네. 다시 말해서 60을 곱한 금액과 재산을 비교했을 때 부등어가 이쪽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상 내가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가 유리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파산한다면 이 재산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6개월, 60개월 동안 변제를 밀어주는 이유는 내가 지금 파산하는 거보다 36개월, 60개월 동안 더 많이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용 소득의 36개월, 60개월의 합이 재산보다 많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보시고 이 세 가지 중 그 어느 하나에도 어긋나는 게 없으시다면은 개인회생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럼 뭐 준비해야 될 게 있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려면 일단 상담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 말한 세 가지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아요. 일단은 내 월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에 다닌다면은 급여 명세서 1년 치, 최근 1년 치 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내 재산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재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써보시는 게 좋아요. 집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 목록,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면 보증금 액수,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 보증금이 있다면 또 그 보증금 액수,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의 중고 시세, 그리고 주식, 코인이 있다면 현재 시세, 이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상담을 신청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상담을 한다는 거는 개인회생 가지고 아무 사무실이나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해보면 되나요? 고정 댓글을 누르시면 전화번호랑 카카오톡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로 해보시면 제일 좋고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상담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면 AI 탕감률 계산기라고 또 링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웬만한 상담하는 것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정확한 상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를 한번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생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 빚이 다 깎인다고 봐야 하나요? 빚이 깎인다, 의뢰인분들이 좋아하시는 거는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을 받으면은 내가 빚을 안 갚아도 나한테 독촉을 못 합니다. 무적이죠. 그래서 그 금지명령은 대부분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계약한 때로부터 한 3주에서 4주 사이면 나오는 거 같아요. 개시 결정이라고 해서 판결문과 같은 건데 이 개시가 되기까지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회생법원 지역의 경우에는 한 6개월 이내에는 개시 결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찐 뉴비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신청하려면 변호사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니까 어떤 서비스료를 받아야 될 텐데 돈이 없어서 신청하는 사람이죠.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그 돈은 개인회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용 소득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있잖아요. 이 가용 소득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받으면은 첫 번째 변제금을 납입한 3개월 뒤까지는 가용 소득을 법원에 낼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내 가용 소득이 50만 원이면 3개월 뒤부터는 법원에 50만 원씩을 내야 되는데, 3개월 동안은 50만 원이 그대로 남는 거죠. 이러한 가용 소득을 활용을 해서 개인회생에 필요한 비용을 내도록 저희가 분할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임료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수임료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할 수는 없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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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 빚투 안 하면 바보인 세상...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을 많이 내면 문제가 될까?"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과도한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뜨겁다는 얘기를 몇 개월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보다 훨씬 올랐어요. 그때 사셨나요? 네, 지금 수익 중인데요. 수익 중이시죠. 기사 보니까 10억씩 당겨서 투자했다 막 이런 것도 있던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어떤 하이닉스 다니는 공무원이(대기업 직원이) 16억 빚을 내서 하이닉스에 올인을 했다고요.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16억을 당기나? 저도 사실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아보니까 매수하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더 매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3천만 원이 있는데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7천만 원을 빌려줘서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 주식이 얼마 이상 빠지면은 그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담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 손해 보는 게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 하던 시절에 자본금 4억에 16억을 대출해서 약 20억 원어치를 사셨더라고요. 수익 중인가요? 촬영일 기준으로 보면 수익 중이시겠죠?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거는 '빚투를 지향하자, 우리도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분은 운이 좋게 수익 중이신데 만약에 거액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실패했을 경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일단 전국의 회생법원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주식 투자 손실금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전만 하더라도 전액 '청산가치'에 산입하라고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초로 실무준칙에 의해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다"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정한 뒤부터는 서울에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 주식 투자로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게 돼서 굉장히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실무준칙 내용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빚투가 있더라도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빚투를 하셔서 손실을 보고 개인회생을 하시더라도 결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법원 중에서 딱 한 군데, 대전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조금 다르게 정해놨어요.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에서 정한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다른 회생법원인데, 대전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 투자 당시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투자한 자금의 출처가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라면 이 부분에 다 걸립니다. 그러면 대전회생법원에서는 실무준칙에 따르더라도 "어? 이거 빚투한 거니까 청산가치에 더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빚투하고 개인회생 하면 청산가치 산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법원들은 어떤가요?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등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들은 전부 다 청산가치에 넣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몇 억을 빚투해도 다른 데서는 탕감을 다 해주나요? 다 탕감해 줍니다. 이왕이면 시원하게 당겼다면, 내가 가진 재산이 없다면 시원하게 당겨서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문제죠. 또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참 논란이 된 건데, 하이닉스 주가가 160만 원일 때 사신 분이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 주식은 230만 원까지 올라간다, 300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판단을 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럼 과연 이 투자가 투기성 투자라고 할 수 있느냐? 애매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게 맞지, 이거를 도덕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청산가치에 안 넣게 해줄게. 그런데 어떤 거는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 보여, 너 이건 좀 비난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청산가치에 넣어" 이렇게 하는 거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고치려면 법에서 고쳐야죠.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인천, 의정부, 강릉 사시는 분들은 주식하지 말고, 탕감 못 받으니까 무리한 투자 하지 마시고, 다른 지역은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털어서 신용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손실을 봐도 정부에서 하는 개인회생 법원에서는 안 좋게 보지 않는다. 좀 이상하긴 하죠. 다만 이런 건 있어요. 회생위원 중에서도 이 실무준칙을 안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회생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회생법원 관할 지역에 살더라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리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어쨌거나 좋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